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업무상과실치상 등 형사건의 경우 경찰 조사를 통해야 하며 경찰에서 처리를 하게 될 것 입니다.
치료비와 치료 과정에서 발생하는 위자료나 휴업 손해등 경제적인 손해에 대해서는 직원과 업주를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보통 헬스장 등의 경우 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 보험 가입 여부 및 처리 가능 여부 부터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보험이 없다면 민사 소송을 별도(형사건 처리와 동시에 또는 시간을 두는 것은 피해자측의 사정에 따라) 소송을 준비하셔야 할 듯 하며 골절이라면 골절 위치나 정도에 따라 후유장해 부분까지 감안해야 하기 때문에 치료 과정을 지켜보시면서 민사 소송을 준비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