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수급 가능 조건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퇴사 사유 및 현 상황 공유드립니다.
실업급여 수급 가능할지 코드 등 어떻게 처리하는 게 좋을 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퇴사 사유
①면접 시 안내받은 업무와 실제 업무 불일치
-A부서로 들어왔는데 B부서(전혀 다른 업무)도 하라고 지시. B부서는 전문적인 일이라서 연봉을 많이 줘야하므로 A부서는 많이 줄 수 없다고 했는데 B부서 업무를 시키고는 '기회를 준다. 배워라. 회사를 위해 투자를 해라'라고 함.
②근로시간 및 근로조건 위반
-근로시간은 9-6시인데, 8시30분 출근 강요. 조기출근 및 야근 시 연장근로 수당, 미지급 연차수당이 기본급에 포함되어있다고 함.
-작은 회사라 출퇴근 시간 관리는 따로 되고 있지 않습니다..
③직장 내 부적절한 언행
-대표가 직원들을 '야 ㅇㅇㅇ'으로 부름.
-소비기한 지난 커피 마시라고 줌.
④개인적인 업무 지시
-자녀 대학 복학 수속 업무, 개인적인 은행업무 등
⑤위법 소지가 있는 업무 지시
-공공사업 제안서 작성 시 타인의 명의를 허가 없이 사용하도록 하거나, 존재하지 않는 영수증을 작성하여 사업비를 정산하게 하는 등
⑥퇴사 의사 전달 후 부적절한 반응
-전임자들은 더 힘들었고 주말, 야근도 했다 주장
-B부서 업무 지속적으로 강요
-회사로부터 퇴사일 앞당겨 달라고 요청하여, 권고사직으로 처리해달라고 하니 안된다고 함.
2. 현 상황
권고사직 등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처리를 안해주려고 함.
이럴 경우, 회사에 요청할 수 있을만한 상실코드 및 앞으로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도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자발적 퇴사의 경우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지 않은 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다만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하여 퇴사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며, 이 경우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므로 고용노동부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진정을 제기하는 것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기 내용이 사실이라면 직장 내 괴롭힘 또는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로 인한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을 것입니다(자발적 이직으로 인정받고자 할 경우). 다만, 상기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수집할 수 있느냐에 따라 인정여부가 달라질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