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달에 한번 한달단위로 근로계약서를 쓰는 알바를 하고있습니다.
5인이상 사업장이구요,
제가 현재 두달을 일한상태인데 사장이 매출 감소로인해 이달 말일까지만 일하고 나가라고 하는데 (녹취록이 있습니다.) 이경우에는 해고로 들어가나요? 아니면 근로계약만료로 인한 계약종료로 들어가나요..?
그리고 혹시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고로 고용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함으로써 갱신기대권에도 불구하고 해고되었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갱신기대권이 인정되거나 계약의 정함이 형식에 불과하다는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지 않은 때는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 근로계약기간은 존속기간이므로 그 기간이 만료된 때 근로관계는 자동종료됩니다. 따라서 해고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으므로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상 계약기간까지 일하고 그만두라고 하면 해고로 볼 수 없고 계약만료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한달 단위로 계속 계약을 연장해왔다면 갱신기대권이 있다고 볼 수 있고 연장을 거절한 것은 해고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당해고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까지 근로를 제공하라고 하는 경우라면 해당 근로자와 회사간 근로관계는 계약만료에 따른 종료로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갱신기대권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기간이 정해진 근로계약은 기간의 만료로 당연히 종료됩니다. 2달밖에 안된 경우라면 해고가 성립되기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계약을 한달단위로 체결하신 경우 근로계약상 마지막 근로일을 기준으로 그만나오라는 통보를 받으셨다면 계약만료로 볼 여지가 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계약서를 봐야 정확하겠지만 한달에 한번 계약서를 작성하더라도 계약기간 만료일이 기재된 상태에서 만료일까지만 근무하고
나가라고 하는 경우라면 해고라기 보다는 계약만료 통보로 보입니다. 이 경우 계약만료 통보는 해고가 아니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
제기는 어렵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한달 계약을 하고 있다면, 해고로 보기 어려울 것입니다.
계약만료가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매우 오랫동안 이런식으로 계약을 하고 있다면, 갱신기대권이 성립되어 해고로 볼 수도 있겠으나,
두달을 일한 상태라면 적용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