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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한낙타122
강력한낙타12222.03.30

인터렉티브 미디어 컨텐츠 수출을 위한 하드웨어 장비들 통관 질문이 있습니다. 살려주세요 ㅠ_ㅠ

안녕하세요. 전지전능한 관세사님.

저는 한 중소기업의 해외영업부에 입사하게 되었습니다. 사수가 없을 뿐더러, 저는 관련 하드웨어 통관 지식이 전무해서 해외바이어들에게 사업을 제안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관세사님의 조언을 얻고자 글을 남깁니다.

저희 회사는 빔 프로젝터를 활용한 체험형 키즈미디어 컨텐츠를 제공합니다. 이에 필요한 하드웨어는 밑에 그림과 같습니다. PC 본체, 빔프로젝터, 센서, 프로젝터 마운트.

이 중에서, 국내영업팀 분들이 하드웨어 수출할 때 수출/수입 통관이 보통 힘든게 아니다라며 소프트웨어만 해외잠재고객에서 파는 조건으로 나머지 하드웨어는 바이어가 알아서 현지에서 조달하라고 사업을 제안하라고 합니다.

저는 할 수 있으면 제일 중요한 PC, 프로젝터, 센서도 같이 포함해서 제가 수출을 하고 싶은데. 이 세 품목들이 그렇게 통관하기가 힘든가해서요.

*PC 본체는 필요한 부품만 구성한 조립품입니다. (3년 전에 스페인에 수출할 때 전임자 이메일을 살펴보니 조립 PC에 대해서 CE certification 을 받은 듯 합니다).

*프로젝터는 저희가 총판계약이 있는 Sony 3lcd 레이져 프로젝터입니다

*센서는 저희가 개발한 AWESOME Sensor WP-01, 그리고 어디서 조달해오는 라이다 센서 (lidar sensor) 입니다.

이 3가지 하드웨어를 수출할 때 그리고 해외바이어측에서 수입할 때 그렇게 힘든 문제가 있나요? 다른 분들이 그렇게 겁이주니 뭐가 그렇게 힘들길래 힘든가 생각이 들어서요. 세 가지 품목에 대해서 HS CODE 잘 알맞게 등록하면 수출 수입 시 문제 없는 것 아닌가요?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은, PC 조립품에 대한 인증마크를 등록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거에 대해서 조언도 부탁드릴게요 ㅠ_ㅠ. 그냥 아무런 장애없이 수출을 할 수 있게 각 나라별 해외인증마크를 미리 받아 놓는게 좋을까요? 아니면 수입하는 바이어쪽에 사전에 잘 알아보고 현지에서 수입이 가능한지 유무에 따라 최종 수입결정을 하라고 제안하는게 좋을까요?

PC를 제외한 센서나 프로젝터도 저희가 수입해 오는건데 왜 우리가 다시 그것을 수출하려고 하면 어렵게 말하는지 저로서는 이해가 가지않아서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소중한 답변 가슴에 새기고 필요하다면 직접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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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문의하신 세가지 품목을 수출하는 것은 크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수출은 수입과 달리 특별히 요건을 지정한 경우가 많이 없기 때문입니다(품목마다 다르긴 합니다). 다만, 해당 제품을 수입하는 경우에는 달라집니다. 예를들어 우리나라에서 프로젝터를 수입한다고 하면 전파법과 전안법에 해당하는 인증을 받는 수입요건을 충족해야만 수입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반대로 EU에서 해당 제품을 수입하고자 한다면 CE 인증이 있어야 합니다.

    나라마다 인증 체계 및 명칭, 절차 등은 상이하며 해당 인증을 준비하는데 시간, 비용 등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정기적으로 꾸준하게 해당 제품을 수출하는 것이 현지에서 조달하는것보다 이득이 된다면 인증을 준비하는게 좋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므로 현지에서 조달하는 금액과 한국에서 인증 준비에 소요되는 비용, 수출하면서 발생하는 각종 물류비용과 현지 세금 등을 고려하시어 유리한 것으로 판단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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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상기 내용에 대하여 정확하게 답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국내 수입시 필요절차를 기초로 해외 바이어들이 수입할 때 필요한 절차에 대하여 설명드립니다.

    먼저, 상기 제품들을 각각 수입하기 위하여는 각 HS code에 맞는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PC 본체의 및 빔프로젝터의 경우 전파법에 따른 인증이 필요하며, 센서의 경우 원자력이 포함된 경우에만 원자력안전법에 따라 인증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즉, 해당 물품을 수입하기 위하여는 전파법에 따른 인증을 받아야합니다.

    이러한 인증은 대량주문의 경우에는 해당업체가 받는 것이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만, PC본체 등이 수입국에서도 흔하게 구할 수 있는 물품이라면 오히려 인증비용 및 운송비로 인하여 바이어 입장에서는 국내구매가 더 저렴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선배님들이 말씀하신 부분도 해당 부분인 듯 합니다)

    이를 토대로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자면 아래와 같습니다.

    Q. 이 3가지 하드웨어를 수출할 때 그리고 해외바이어측에서 수입할 때 그렇게 힘든 문제가 있나요? 다른 분들이 그렇게 겁이주니 뭐가 그렇게 힘들길래 힘든가 생각이 들어서요. 세 가지 품목에 대해서 HS CODE 잘 알맞게 등록하면 수출 수입 시 문제 없는 것 아닌가요?

    A. 결론적으로, 수입자체는 HS code만 맞으면 크게 문제 없지만 수입 시에 필요한 전파인증 그리고 운송비와 수입국내 구매가능한 대체품간의 가격을 비교하였을 때 해외바이어 측에서 저렴한 쪽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또한, 국내에서도 직접수입하는 경우에는 정확하게는 말씀드리지 못하지만 물품자체의 인증에 최소 몇백만원이 필요하다는 점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Q.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은, PC 조립품에 대한 인증마크를 등록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거에 대해서 조언도 부탁드릴게요 ㅠ_ㅠ. 그냥 아무런 장애없이 수출을 할 수 있게 각 나라별 해외인증마크를 미리 받아 놓는게 좋을까요? 아니면 수입하는 바이어쪽에 사전에 잘 알아보고 현지에서 수입이 가능한지 유무에 따라 최종 수입결정을 하라고 제안하는게 좋을까요?

    A. 국내에서 인증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수입국가에서 인정할지 여부는 각각 확인이 필요합니다. 각 나라별 해외인증마크를 미리 받는 것 역시 국내인증과 유사한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기에 실제로 대량수출이 아닌 경우에는 이러한 전략을 취하는 것이 판매자 측에서 손해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됩니다. 만약에 바이어가 하드웨어 구매까지 희망한다면 이점을 설명하여 현지에서 인증절차의 간편함, 시간, 비용 등을 고려하여 결정을 내리는게 좋다고 안내해주시는게 좋을 듯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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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재상 관세사입니다.

    문의하신 제품군은 대한민국에서 수출시 문제될 것이 없는 제품들이라, 사실 어려움이 없습니다. 다만, 해외 또는 국내 수입의 경우는 다릅니다.

    해외 수입국에서의 수입절차는 너무나도 다양하기 때문에 사실 해외 수입국의 관세사에게 문의하시는게 맞으며, 수출자가 현지 수입통관까지 진행은 사실 안 하는게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수입하는 바이어쪽에 사전에 수입통관은 수입자가 진행하는걸로 계약하시는게 안전하며, 사전에 현지 수입가능유무 및 필요서류를 확인해달라고 하심이 옳습니다.

    센서나 프로젝터 같은 경우에는 정확하게 어떤 제품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보통 전파법 또는 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에 저촉되는 것이 많기 때문에 KC인증을 받은 제품을 수입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KC인증 받은 제품은 수입이 어렵지 않은데, 전문적으로 무역하는 사람이 아닌 이상 업체 입장에서는 어렵게 느껴질 순 있습니다.

    여튼 정리하면, 대한민국에서의 수출은 어려움이 없으나, 해외현지 수입은 수출자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수입자가 수입통관을 확실하게 진행하는것으로 계약하시는걸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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