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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한낙타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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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렉티브 미디어 컨텐츠 수출을 위한 하드웨어 장비들 통관 질문이 있습니다. 살려주세요 ㅠ_ㅠ

안녕하세요. 전지전능한 관세사님.

저는 한 중소기업의 해외영업부에 입사하게 되었습니다. 사수가 없을 뿐더러, 저는 관련 하드웨어 통관 지식이 전무해서 해외바이어들에게 사업을 제안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관세사님의 조언을 얻고자 글을 남깁니다.

저희 회사는 빔 프로젝터를 활용한 체험형 키즈미디어 컨텐츠를 제공합니다. 이에 필요한 하드웨어는 밑에 그림과 같습니다. PC 본체, 빔프로젝터, 센서, 프로젝터 마운트.

이 중에서, 국내영업팀 분들이 하드웨어 수출할 때 수출/수입 통관이 보통 힘든게 아니다라며 소프트웨어만 해외잠재고객에서 파는 조건으로 나머지 하드웨어는 바이어가 알아서 현지에서 조달하라고 사업을 제안하라고 합니다.

저는 할 수 있으면 제일 중요한 PC, 프로젝터, 센서도 같이 포함해서 제가 수출을 하고 싶은데. 이 세 품목들이 그렇게 통관하기가 힘든가해서요.

*PC 본체는 필요한 부품만 구성한 조립품입니다. (3년 전에 스페인에 수출할 때 전임자 이메일을 살펴보니 조립 PC에 대해서 CE certification 을 받은 듯 합니다).

*프로젝터는 저희가 총판계약이 있는 Sony 3lcd 레이져 프로젝터입니다

*센서는 저희가 개발한 AWESOME Sensor WP-01, 그리고 어디서 조달해오는 라이다 센서 (lidar sensor) 입니다.

이 3가지 하드웨어를 수출할 때 그리고 해외바이어측에서 수입할 때 그렇게 힘든 문제가 있나요? 다른 분들이 그렇게 겁이주니 뭐가 그렇게 힘들길래 힘든가 생각이 들어서요. 세 가지 품목에 대해서 HS CODE 잘 알맞게 등록하면 수출 수입 시 문제 없는 것 아닌가요?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은, PC 조립품에 대한 인증마크를 등록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거에 대해서 조언도 부탁드릴게요 ㅠ_ㅠ. 그냥 아무런 장애없이 수출을 할 수 있게 각 나라별 해외인증마크를 미리 받아 놓는게 좋을까요? 아니면 수입하는 바이어쪽에 사전에 잘 알아보고 현지에서 수입이 가능한지 유무에 따라 최종 수입결정을 하라고 제안하는게 좋을까요?

PC를 제외한 센서나 프로젝터도 저희가 수입해 오는건데 왜 우리가 다시 그것을 수출하려고 하면 어렵게 말하는지 저로서는 이해가 가지않아서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소중한 답변 가슴에 새기고 필요하다면 직접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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