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나홀로가처분사건 소송중 수치인 불명과 송달간주일경 대처방법을 알고싶습니다
가처분사건을 나홀로 진행중입니다
현재 피 신청인은 구속수감되어. A교도소에 있습니다
신청서와 준비서면 1은. A교도소에서 받았는데
심문기일과 준비서면2는 수취인불명으로 있다가
25일 심무기일은 송달간주로 되었습니다
확인 해보니 피신청인이. B교도소로 이감되어있다고 합니다
이런경우.
1. 신청인은 기다리다 심문기일에 나가면되나요?
2. 이상황에서. 피신청인이 서류를 못 받았다고 이의제기를하면 어떻게되나요?
3. 인용이 될 경우 피신청인이 결정문을 수령하지 못하면. 결정문의 효력이 있나요
4. 마냥 기다리는게. 유리한건가요? 아니면 이감된 곳으로. 주소를 변경하는 방법이있나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