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나홀로 민사소송 중인데 피고 주소불명으로 공시송달처리 되었습니다. 이후 어떻게 진행되나요?
안녕하세요 나홀로 민사소송 중인 원고입니다.
형사사건으로 유죄가 확정되어 위자료 청구 소를 제기했고, 소장이 3번 정도 폐문부재, 기타송달불능 등의 사유로 현재 공시송달되었습니다.
14일부터 효력 발생으로 나오는데
이렇게 되면 피고가 소장을 직접 받으러 가지 않는 한,
피고 없이 궐석 재판으로 진행되는 게 맞나요?
만약 재판이 진행되고 결정이 나면 돈을 어떻게 지급받아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피고가 소장도 안 받는데 제가 위자료 지급을 받을 수 있을까요?
지급을 받기 위해 제가 따로 해야할 것들이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