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이 적게 들어왔어요. 계약 위반인가요?
안녕하세요~
최근에 영어학원에서 강사로 일하게 된 사람입니다. 현재 학생이 4명 밖에 없어서 4명 학원비 100%를 제가 받고 있습니다.
7명까지 100% 학원비 제 월급
8명 부터는 50/50
- 이렇게 계약을 했습니다
아무튼 학생 한명이 중간에 나갔는데 환불 기간을 지나 환불 못 받은 학생이 있습니다. 오늘 월급을 받았는데 그 학생 학원비를 빼서 줬습니다. 이게 맞는건가요? - 계약상으로는 제가 100% 받는게 맞는데…
추가적으로 매번 월급에 5-7일 늦는데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질의자의 근로 제공이 근로자로서 하는 것인지 프리랜서로서 개인사업자인지에 따라
노동청 신고 가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 강사는 근로기준법 적용대상이 아니므로 계약위반과 관련하여는 변호사와 상담해야 합니다.
오늘 월급을 받았는데 그 학생 학원비를 빼서 줬습니다. 이게 맞는건가요? - 계약상으로는 제가 100% 받는게 맞는데…
맞지 않습니다. 환불에 대한 내용이 계약서에 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없다면 문제가 있습니다.
선생님이 근로자가 맞다면,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아니라면, 민사로 해결하셔야 합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질문자님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라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그 전액을 임금지급일에 질문자님에게 지급해야 하는바,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자님의 직종과 대금 지급 약정을 기초하여 판단할 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는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의 적용과 이에 따른 고용노동부의 근로자로서의 구제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용역계약의 측면에서 볼 때 환불이 이루어지지 않은 학생에 대한 대금을 학원에서 임의로 공제하고 지급하였다면 용역 계약상의 약정 내용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계약의 구체적 내용을 확인하여야겠지만, 대금의 공제 및 삭감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는 상황이라면 이에 대한 지급을 계약의 상대방에게 요청할 수는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