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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저한바다꿩11
철저한바다꿩1120.04.11

보건휴가 무급전환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여성보건휴가관련 질문인데요. 현재 매달 1회씩 여성 보건휴가가 유급휴가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회사에서 여성보건휴가를 무급휴가로 전환하려고 노조와 협의 중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실제 우리나라 노동법에는 어떻게 명시되어 있는지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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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사용자는 여성 근로자가 청구하면 월 1일의 생리휴가(무급)를 주어야 합니다(근기법 제73조).

    • 생리휴가는 무급휴가이므로 취업규칙·단체협약 등에서 유급으로 한다는 약정이 없는 한 임금지급의무가 없습니다.

    • 생리휴가는 연령과 관계없이 사실사 생리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부여된느 것이므로, 임신과 같이 생리가 없는 경우에는 생리휴가를 부여할 법적의무는 없으며, 이 경우 생리사실 유무의 입증책임은 휴가부여 의무면제를 주장하는 사용자에게 있습니다.

    • 따라서 기존의 유급으로 부여된 생리휴가를 무급휴가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의 변경절차를 거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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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73조에는 아래와 같이 생리휴가(보건휴가)에 대해 명시되어 있습니다.

    제73조(생리휴가) 사용자는 여성 근로자가 청구하면 월 1일의 생리휴가를 주어야 한다.

    근로기준법 상에서는 생리휴가는 유급으로 정해놓고 있지 않기 때문에, 회사에서 근로자가 청구했을 때 부여하고 무급으로 처리해도 문제가 되진 않습니다. 다만, 회사에 기존 취업규칙에 생리휴가가 유급으로 되어 있었는데 이를 무급으로 바꾸는 경우에는,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기 때문에 과반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과반 노조의 동의 또는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변경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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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경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생리휴과 관련 근로기준법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73조(생리휴가) 사용자는 여성 근로자가 청구하면 월 1일의 생리휴가를 주어야 한다.

    무급으로 부여함이 원칙이나, 기존 유급이던 생리휴가를 무급으로 변경하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 상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절차를 거쳐 과반 노조의 동의를 얻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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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73조(생리휴가) 사용자는 여성 근로자가 청구하면 월 1일의 생리휴가를 주어야 한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현행 근로기준법 상 생리휴가는 법적으로 보장되어야 합니다. 다만, 과거와 달리 이는 유급으로 보장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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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준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흔히 보건휴가라고 칭하는 생리휴가는 법문상(근로기준법 제73조)에 무급이라고 표현된 것은 아니지만 무급이 원칙입니다.

    근로기준법은 최저기준이기에 사업장에서 유급으로 생리휴가를 보장하는 것은 전혀 문제 없지만,

    실무적으로 유급생리휴가를 보장하는 사업장은 드물다고 보시면 됩니다.

    또한 여성 근로자의 '청구'를 전제로 월 1회의 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성 근로자가 청구하지 않으면 사업주가 이를 부여할 의무는 없습니다.

    귀 사업장처럼 유급으로 보장하던 생리휴가를 무급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취업규칙의 변경이 수반되어야 하며,

    이는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에 해당하여 과반수노조 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거쳐야 할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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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장그래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73조는 생리휴가(보건휴가)를 규정하고 있으며 명시적으로 '유급으로 한다'와 같이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또한, 생리휴가가 유급에서 무급으로 변경된 개정 근로기준법(2003.09.15.)이 공포되면서 고용노동부 여성고용과는 이와 관련하여 생리휴가가 무급임을 지침으로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여성고용과-1485).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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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생리휴가는 여성 근로자에게 한 달에 1일 제공되는 무급휴가로, 생리 기간 중 정신적·육체적 건강을 해치거나 재해 위험 증가 및 생산성 저하 등을 예방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는 여성 근로자가 청구하면 월 1일의 생리휴가를 주도록 규정하고 있으며(근로기준법 제73조), 이를 위반한 경우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근로기준법 제114조).

    2. 생리휴가는 근로형태, 직종, 근속기간, 연령 등 불문하고 모든 여성근로자에게 부여됩니다. 다만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은 임신·폐경·자궁제거 등 생리현상이 없는 자의 경우 생리휴가를 부여하지 않아도 무방하나, 생리유무의 입증책임은 휴가부여 의무면제를 주장하는 사용자에게 있다는 입장입니다.

    3. 한편,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에 생리휴가가 유급으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 이를 무급으로 변경하기 위해서는 노조와 교섭을 통해 단체협약을 변경해야 할 뿐만 아니라, 근로기준법 제94조에 따라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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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봉주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리나라 근로기준법에는 "사용자는 여성 근로자가 청구하면 월 1일의 생리휴가를 주어야 한다."고만 규정(제73조)되어 있을 뿐, 무급/유급 여부를 명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런 이유로 보건휴가는 무급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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