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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기한바다매176
진기한바다매17622.11.22

임금체불 문의입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근로계약서 상 기본급+고정연장근로수당(고정O.T)로 임금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기본급이 최저임금보다 낮게 설정되어있고 그에 따라서 통상임금이 법정 계산보다 낮게 설정되어 고정연장근로수당도 법적 계산보다 낮게 설정되어있습니다.


기본급이 2021년 6월부터 2022년 3월까지 한달에 1,734,063원씩 총 10개월 가량 받았고

통상임금이 8,297원으로 설정되어 고정연장수당은 한달에 432,603원씩 받았습니다.


근로계약서상 근로조건은 1달에 209시간과 주 12시간 연장근로에 동의하였고 그에 따른 연장근로수당을 지급받는 것에 대해 동의하였습니다.

그래서 총 근로시간은 209+78.21(1.5배 가산함)=287.21시간이지요.

근데 회사의 근로시간 계산은 계산식의 오류가 있는건지 209+52.14(1.5배 가산이 안됨)=261.14입니다.

2022년 최저임금으로 계산해도 2,630,840원 이상 지급받아야 하는데 저는 2,166,670원씩만 지급받았습니다.

2021년에는 2,504,471원 이상 지급받아야 하는데 똑같이 2,166,670원씩만 지급받았습니다.


문제는 사전 약정한 연장근로에 대해서인데 근로계약서 상 주 12시간 연장근로에 동의하였고 계약서 상에도 이에 대한 수당을 지급받는다고 했지만 실제 연장근로는 했어도 며칠 하지 않았고 거의 정시퇴근이 주였습니다.

저는 기본급 차액과 고정연장근로수당 차액을 지급받고자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넣을것인데 받아낼 수 있을까요?

대법원 2018다244631 판례도 있던데 주장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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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포괄임금제란 근로계약 체결시 근로형태나 업무 성질상 법정기준 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이 당연히 예정돼 있는 경우나 계산의 편의를 위해 노사 당사자간 약정으로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을 미리 정한 후 매월 일정액의 제수당을 기본임금에 포함해 지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포괄임금에 포함된 법정수당이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된 법정수당에 미달한다면 그에 해당하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 지급계약 부분은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여 무효가 되며, 이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그 미달되는 법정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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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연장근로수당 지급기준을 하회하는 기준으로 지급한 때는 그 차액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지급하지 않은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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