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문의입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근로계약서 상 기본급+고정연장근로수당(고정O.T)로 임금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기본급이 최저임금보다 낮게 설정되어있고 그에 따라서 통상임금이 법정 계산보다 낮게 설정되어 고정연장근로수당도 법적 계산보다 낮게 설정되어있습니다.
기본급이 2021년 6월부터 2022년 3월까지 한달에 1,734,063원씩 총 10개월 가량 받았고
통상임금이 8,297원으로 설정되어 고정연장수당은 한달에 432,603원씩 받았습니다.
근로계약서상 근로조건은 1달에 209시간과 주 12시간 연장근로에 동의하였고 그에 따른 연장근로수당을 지급받는 것에 대해 동의하였습니다.
그래서 총 근로시간은 209+78.21(1.5배 가산함)=287.21시간이지요.
근데 회사의 근로시간 계산은 계산식의 오류가 있는건지 209+52.14(1.5배 가산이 안됨)=261.14입니다.
2022년 최저임금으로 계산해도 2,630,840원 이상 지급받아야 하는데 저는 2,166,670원씩만 지급받았습니다.
2021년에는 2,504,471원 이상 지급받아야 하는데 똑같이 2,166,670원씩만 지급받았습니다.
문제는 사전 약정한 연장근로에 대해서인데 근로계약서 상 주 12시간 연장근로에 동의하였고 계약서 상에도 이에 대한 수당을 지급받는다고 했지만 실제 연장근로는 했어도 며칠 하지 않았고 거의 정시퇴근이 주였습니다.
저는 기본급 차액과 고정연장근로수당 차액을 지급받고자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넣을것인데 받아낼 수 있을까요?
대법원 2018다244631 판례도 있던데 주장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포괄임금제란 근로계약 체결시 근로형태나 업무 성질상 법정기준 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이 당연히 예정돼 있는 경우나 계산의 편의를 위해 노사 당사자간 약정으로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을 미리 정한 후 매월 일정액의 제수당을 기본임금에 포함해 지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포괄임금에 포함된 법정수당이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된 법정수당에 미달한다면 그에 해당하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 지급계약 부분은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여 무효가 되며, 이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그 미달되는 법정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연장근로수당 지급기준을 하회하는 기준으로 지급한 때는 그 차액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지급하지 않은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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