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를 입어서 병원 치료를 하는데 그 기간이 길어지는데 기간은 어느정도까지 되나요?
보통 상해를 입어서 치료를 받을때 조금 시간이 걸리는 경우에는
보험 청구하는 기간이 정해져 있을텐데요
어느정도까지 안에 청구를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금청구는 3년이내에만 하시면 됩니다 치료 도중에 일부청구하여 보상을 받고 또 치료후 추가의료비를 청구하면 됩니디
안녕하사고세요. 하현진 보험전문가입니다.
상해보험 보험금은 사고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하셔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필요한 청구 서류로는 보험금 청구서, 청구를 위한 동의서, 신분증 및 사고 증명서류가 있습니다.
사고 증명서류는 사망, 입원, 통원 등에 따라 서류가 달라지므로 해당 보험사 홈페이지를 통해 알아보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충신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금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참고되셨길 바라며, 빠른 쾌유를 빌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원석 보험전문가입니다.
청구는 보통 3년내에 가능합니다.
걱정하지마시고, 충분히 치료받은후에 청구하셔도 좋고, 미리 일정부분 청구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준규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금 청구 가능한 일자는 청구일 기준부터 3년 전까지 청구가 가능합니다. 그러니 잘 치료 받으시고 건강회복하세요.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상법과 약관상 보험청구소멸시효는 사고발생일로부터 3년입니다.
사공일로부터 3년이내 사고라면 보장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윤옥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중간에 보험금 청구도 가능하고
퇴원 후 3년 내에 하시면 됩니다
가능하면 바로 앱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상해보험청구는 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에 가능합니다.
다만 장기 치료 시 보험사에 중간 경과를 알리고 필요 서류를 준비하면 청구 과정이 원활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어느정도까지 안에 청구를 해야 하나요?
보험금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3년으로 3년이내에 청구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사고일부터 3년이내에는 보험금을 청구해야 합니다.치료기간이 길어질 경우 중간에 보험금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재철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 청구는 치료일로부터 3년 이내에 해야 해요. 늦지 않게 서류를 준비해 제출하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오 보험전문가입니다.
우선 보험은 최초 발생일로부터 3년 내에만 하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통 상해 피해를 입으셨다고 3년 동안 치료를 받지는 않으시니
천천히 치료를 다 받으시고 청구를 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대길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금 청구는 해당일로부터 또는 퇴원으로부터 3년 이내입니다 또한 수술은 회당 지급하며 입원비는 이번 일당 받습니다 이것은 건강보험이고요 실비는 낸 돈에 약 90% 정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