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고향사랑기부금은 2023.01.01.이후 기부하는 분부터 자기 주소지 이외의 지방자단체에
개인당 연간 최대 500만원까지 기부를 한 경우 기부금 세액공제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는 기부금의 30% 이내에서 답례품을 제공할 수 있고, 기부금 10만원 이하는
전액, 10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16.5%(지방소득세 포함) 세액공제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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