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경품으로 받은 아파트같은 경우에는 세금을 띠나요 어느정도 띠는가요

요즘에는 아파트도 마케팅 차원에서 경품으로 내놓은 회사가 있는것

같더라구요 그런데 그런 아파트 당첨시 세금을 띠는가요 어느정도

세금을 띠는지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윤덕성 공인중개사입니다.

    경품에 당첨될 경우 기타소득세 명목으로 세금이 부과됩니다.

    5만원 이상의 경품의 경우 22%의 기타소득세가 부여되는데 아파트, 자동차 등 금액이 큰 경품의 경우 33%의 기타소득세가 부여됩니다.

    기타소득세가 높기 때문에 세금을 납부하기 어려워 경품 수령을 포기하거나 이런 상황을 고려해 주최측에서 세금을 제한 금액 수준의 현물로 지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경품으로 아파트분양권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아파트 분양가액에서 경품당첨에 소요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을 기타 금액으로 하여 원천징수하게 됩니다. 원천징수액은 당해 권리를 받은 날 현재의 정상가격에서 이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서 원천징수 의무자가 확인할 수 있는 금액을 차감한 금액(기타 소득금액)에 소득세 20%와 주민세 2%를 원천징수하게 됩니다. 부동산 취득시 부담하는 취득세와 등록세는 별도 입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아파트 경품 당첨 시 아파트 분양가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이 기타소득으로 간주되어 소득세가 부과됩니다.

    또한 원천징수 세율은 지방소득세 포함 22% 정도이며 경품의 시가를 기준으로 세금이 부과됩니다.

    따라서 경품 아파트 가액이 5만 원 이하인 경우는 세금이 없으나 대부분 아파트는 고가이기 때문에 기타소득세 22%가 원천징수 됩니다.

    또한 취득세와 등록세도 별도로 발생하므로 추가 현금 납부가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경품으로 받은 아파트는 세금이 부과됩니다

    단순한 선물이나 당첨처럼 보이지만, 세법상 기타소득 또는 증여로 보기 때문에 꽤 큰 세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아파트 경품은 기타소득세 22%가 원천징수됩니다

    시가 기준으로 세금이 산정되므로 받는 사람이 현금 마련이 가능해야 실제로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통상적으로 경품이 당첨이 되면 로또 처럼 제세공과금이라는 세금을 납부를 해야 합니다.

    아파트의 경우라도 경품으로 취득을 하게 되면 제세공과금을 납부를 하셔야 하는데 3억이하일 경우 22% 3억 초과일 경우 33%의 제세공과금을 납부를 하셔야 합니다.

    또한 아파트 취등록세도 별도로 과세를 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반적으로 로또 당첨과 자동차를 경품으로 받는 것과 동일하게 경품으로 아파트를 받으신다면 기타소득세 22%와 취득세는 당첨자가 부담을 해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반적으로 경품에 당첨되어 5만원이상을 받는 경우 제세공과금 22%가 붙습니다. 그에 따라 아파트를 경품을 받은 경우에도 분양가 또는 시세를 기준으로 22%에 달하는 현금을 세금으로 부담하여 하고, 등기가 되는 아파트의 경우 취득세가 별도로 과세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취등록세도 내야 합니다. 보통 주택의 취득세율 1~3%가 적용될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취득시이고 이후에 매도시 내야할 양도소득세가 있을수 있는데 , 양도세의 경우 취득가액에서 매도가액을 뺀 양도차익에 대한 세금을 부과하는데, 취득가액이 낮기에 양도차익이 커지고 그에 따라 6~45% 세율중 높은 세율구간에 해당되어 부과되는 세금 역시 커질수 있어 보입니다.

  • 경품으로 받은 부동산은 시가 기준으로 기타소득세 22%가 부과됩니다.

    고가의 경우 세금 부담이 크므로 양도 전 세무상담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