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 한달도 근무 안 한 학원강사의 경우 공휴일 급여 챙겨줘야 하나요?
월급제인데 급여는 3.3%로 주고 있습니다.
1월 6일에 입사한 사람이 있는데 이번 설 연휴 급여를 챙겨줘야 하나요?
오래 일한 사람들은 설 연휴 쉬더라도 급여를 줍니다. 이 사람은 아직 한달이 채 안 되어서 안 줘도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는 사정만으로는 근로자성을 부인할 수 없으므로, 그 실질이 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로 볼 수 있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며,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상기 직원에게도 설연휴는 법정유급휴일로써 그 날 쉬더라도 유급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신규 입사 여부는 무관합니다. 근로자라면 유급휴일에 대해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학원강사의 실질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인 기업이라면 휴일은 유급처리 되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한달 미만 근무한 근로자의 경우라도 공휴일은 법에 따라 유급휴일로 보장이 됩니다.
이 경우 공휴일에 대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한달 미만 근로자라 하더라도 공휴일은 유급휴일이므로 급여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실질에 있어서 계약 형태와는 관계없이 실질적인 사용종속성의 유무를 요건으로 하여 고용계약이든 도급계약이든 계약의 형식이 어떠하든지간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에 해당하고, 질문자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라면 공휴일(설 연휴)등은 유급휴일에 해당함을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공휴일은 유급휴일이므로 휴일임과 동시에 급여가 지급되어야 합니다.
입사한지 얼마 되지 않았는지와는 관계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