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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랄한박새191
신랄한박새191

아직 한달도 근무 안 한 학원강사의 경우 공휴일 급여 챙겨줘야 하나요?

월급제인데 급여는 3.3%로 주고 있습니다.

1월 6일에 입사한 사람이 있는데 이번 설 연휴 급여를 챙겨줘야 하나요?

오래 일한 사람들은 설 연휴 쉬더라도 급여를 줍니다. 이 사람은 아직 한달이 채 안 되어서 안 줘도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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