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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정한강아지148
단정한강아지14823.10.16

근로감독이 나온다고 하고 안나오는 경우?

회사에 근로감독을 실시한다고 서면통지가 왔는데

이후 기간이 도래했음에도 감감무소식이네요.

이런 경우도 있나요? 사유는 무엇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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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회사에 근로감독을 실시한다고 서면통지가 왔는데

    이후 기간이 도래했음에도 감감무소식이네요.

    이런 경우도 있나요? 사유는 무엇일까요?

    -> 근로감독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사항은 근로감독 실시 공문에 나와있는 담당 근로감독관에게 연락을 취하시어 조치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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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감독 실시 통지 후 실제로 근로감독이 실시되지 않는 것은 해당 관할 고용노동관서의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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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감독 아닌 노무사가 나오는 경우도 있고

    일정상 늦어질 수도 있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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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담당자에게 연락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른 사업장의 근로감독 건으로 지연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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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관할 노동청 근로감독관으로부터 근로감독을 실시한다는 정식 공문을 받으신 경우라면 근로감독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2. 다만, 근로감독관 업무 일정으로 인하여 근로감독 일정이 다소 조정되거나 지연 되는 경우도 종종 있으므로 구체적인 날짜는 직접 근로감독관에게 문의해보시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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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보통 그런 경우가 잘 없습니다만 노동청 내부 사정으로 취소된 것일 수도 있습니다. 노동청에 물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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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갑작스레 일정이 변경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해당 노동청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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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내부적으로 조정(연기)이 된 것 같습니다. 통상 서면통보한 시점을 기준으로 나오지만 연기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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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정기 근로감독에 대한 고지를 하여도 근로감독관의 사정 등으로 회사에 감독하러 나오지 않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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