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감독이 나온다고 하고 안나오는 경우?
회사에 근로감독을 실시한다고 서면통지가 왔는데
이후 기간이 도래했음에도 감감무소식이네요.
이런 경우도 있나요? 사유는 무엇일까요?
9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회사에 근로감독을 실시한다고 서면통지가 왔는데
이후 기간이 도래했음에도 감감무소식이네요.
이런 경우도 있나요? 사유는 무엇일까요?
-> 근로감독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사항은 근로감독 실시 공문에 나와있는 담당 근로감독관에게 연락을 취하시어 조치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관할 노동청 근로감독관으로부터 근로감독을 실시한다는 정식 공문을 받으신 경우라면 근로감독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2. 다만, 근로감독관 업무 일정으로 인하여 근로감독 일정이 다소 조정되거나 지연 되는 경우도 종종 있으므로 구체적인 날짜는 직접 근로감독관에게 문의해보시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