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출결의서를 퇴사 한 달 전 부터 올렸었는데 처리를 안해주다가, 퇴사한지 보름가량이 됐는데 아무리 연락해도 지급을 미루고 있습니다
제가 이것을 법적으로 청구할 수 있을까요?
50만원돈 되고 못받은진 4개월이 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사비용을 개인이 먼저 지출하고 회사에 청구하는 것은 임금은 아니나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청산)의 '그밖의 금품'에 해당하므로 노동청에 신고하여 청구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 임금이 아닌 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지급받아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규정이나 합의를 통해 정산을 해주기로 하였다면 회사에서 정산을 해주지 않는 경우 법적으로 청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