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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어부
도시어부24.04.18

퇴사후 개인지출 했던 것을 처리안해주는 회사

지출결의서를 퇴사 한 달 전 부터 올렸었는데 처리를 안해주다가, 퇴사한지 보름가량이 됐는데 아무리 연락해도 지급을 미루고 있습니다

제가 이것을 법적으로 청구할 수 있을까요?

50만원돈 되고 못받은진 4개월이 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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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사비용을 개인이 먼저 지출하고 회사에 청구하는 것은 임금은 아니나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청산)의 '그밖의 금품'에 해당하므로 노동청에 신고하여 청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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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지출결의서를 퇴사 한 달 전 부터 올렸었는데 처리를 안해주다가, 퇴사한지 보름가량이 됐는데 아무리 연락해도 지급을 미루고 있습니다

    제가 이것을 법적으로 청구할 수 있을까요?

    50만원돈 되고 못받은진 4개월이 넘었습니다.

    >> 임금이 아닌 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지급받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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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규정이나 합의를 통해 정산을 해주기로 하였다면 회사에서 정산을 해주지 않는 경우 법적으로 청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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