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연의 업무와 다른일을 지시할때 어찌해야되나요?
정해진 업무외에 다른 업무를 자꾸 지시하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정원가꾸기, 운전업무, 각종 개인적인 업무 심부름 등을 지시하는 경우에 거절하기도 힘든 상황입니다
이랬을 때 지시거부하여 인사상 불이익을 당할 수 있는데 대처방안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악서상에 업무내용이 한정되어 있다면 그 정해진 업무외의 근로를 시키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업무상 필요성이 없는 사적용무를 시키는 것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될 수 있으므로, 일단 거절하시고 관련 증거를 준비하여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근로계약서에
본인의 근무장소, 하는 업무가 정해져 있다면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정해져 있지 않다면, 인사권은 사업주의 재량이므로 원칙적으로 인정됩니다.
2. 단,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으니, 사내에 신고를 생각해보시기 바랍니다.
근기법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상 질문자분의 업무가 특정 업무로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다른 업무를 지시할 때 질문자분의 동의를 반드시 얻어야 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사용자는 필요에 의해 다양한 업무지시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해당 업무의 성격에 따라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판단되는 업무지시를 한다면 이는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될 소지도 있으며 업무지시를 거부하는 것도 정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 체결시 업무 내용이 정해져 있을 경우 이를 무시하고 본연의 업무와 무관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지시하는 것은 계약 위반이므로 이를 따를 필요가 없습니다.
이로 인해 해고 등 불이익을 당할 경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업무와 무관한 행동을 지시하는 것 역시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해당합니다.
사업주에게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하시면 사업주에게는 직장 내 괴롭힘을 조사할 의무가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 제2항, 제6항
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⑥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만약 사업주에게 직장내 괴롭힘을 신고하고도 별다른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고용노동청에 사업주의 조사 의무 해태를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렵습니다. 그러나 근로계약에서 정한 업무를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바꿀 경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만약 부당할 경우 이를 위반하더라도 인사상 불이익을 줄 수는 없습니다. 부당전직의 경우 노동위원회에서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직장내 괴롭힘으로 노동청이 신고가 가능합니다. 직장내 괴롭힘이란 사용자가 지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신체적,정신적
으로 피해를 주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에 대하여 신고시 사용자는 불이익한 조치를 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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