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업무와 무관한 행동을 지시하는 것 역시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해당합니다.
사업주에게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하시면 사업주에게는 직장 내 괴롭힘을 조사할 의무가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 제2항, 제6항
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⑥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만약 사업주에게 직장내 괴롭힘을 신고하고도 별다른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고용노동청에 사업주의 조사 의무 해태를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