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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enow1904
apenow190424.01.13

12월 31일 퇴사자 연말정산 여쭙습니다.

안녕하세요, 23.03.14부터 23.12.31까지 근무했습니다.
이 경우, 기존 회사를 통해 연말정산을 진행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고 제 스스로 연말정산을 진행해야한다면 언제, 어떤 서류를 준비해서, 어디에 제출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삼쩜삼 어플로 조회해보니 15만원 정도 환급 받을수 있다고 하더라구요.)
기존 회사 분들과 사이가 나쁜건 아닌데 아무래도 저는 퇴사한 사람인지라 도움 요청하지 않고 최대한 제 힘으로 처리하고 싶은 마음입니다.
미리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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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중도퇴사에 해당하여 스스로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5월에 홈택스의 세금신고메뉴에서 종합소득세>근로소득신고로 가시면 연말정산 자료가 자동으로 반영이 되어있기 때문에 어렵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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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은 재직중인 근로자만이 그 대상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12월 말 퇴사자는 회사에서의 연말정산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회사에서 해준다고 하는 경우에는 가능은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5월에 개인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하여 공제를 반영하고 환급이 가능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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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12월31일 퇴사자의 경우에는 전근무지에 연말정산을 요청할수 있으며

    개인적으로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사업장에서 퇴사 시 정산한내역을 기초로 공제항목을 반영하여 추가환급 신청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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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가 당해 과세기간중에 회사에 취업을 하여 12월 31일자로

    퇴직을 하는 경우 회사는 근로자의 퇴직하는 시점까지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실시하여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환급을 해야 합니다.

    근로자가 회사에서 퇴직하는 경우 근로자 자신이 직접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근무했던 회사에서 근로자로부터 소득공제, 세액공제 증명

    서류를 제출받아 회사에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실시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근무하던 회사에 퇴직하는 근로자는 근무했던 회사에 '근로소득 연말

    정산 원천징수 영수증'을 교부받아 내용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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