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집 매수시 매수자 준비물은 어떻게 되나요.
집살때 계약할때. 신분증이랑 도장이랑 ,계약금만 있으면 되나요. 또 준비할게 있나요. 궁금합니다. 알려주시면 감사합니다.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매매 계약 시 계약서 작성을 하게 될 경우 우선 매매계약서 작성을 하고 계약금 매도자 확인 후 매도자 계좌로 송금을 하고 또한 매매계약서 작성 시 필요한 신분증 및 도장을 가지고 가셔서 계약을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중도금 및 잔금일자 조정하시고 특약사항 잘 확인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신분증, 도장만 가져가서 계약금 넣으시고
잔금일에는 법무사 끼시니까 그쪽에서 준비하라는 서류 지참하면 됩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 있으실가요?
집살때 계약할때. 신분증이랑 도장이랑 ,계약금만 있으면 되나요. 또 준비할게 있나요. 궁금합니다. 알려주시면 감사합니다.
===> 매수인의 입장에서는 도장, 계약금을 입금할 수 있는 자료 만을 준비하시면 충분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매수자 입장에서는 계약단계에서 특별히 준비할 부분은 질문의 기재된 부분외 없습니다. 그리고 도장도 사실상 막도장이여도 관계가 없고, 꼭 인감도장이 아닌 사인으로 대체해도 됩니다. 그에 따라 신분증만 준비하시면 되고, 계약금은 별도 이체로 진행하는 만큼 꼭 들고가셔야 하지는 않습니다.다만 잔금일에 등기이전을 위해서는 추가적인 서류제출이 필요하며 이는 계약서 작성이후에 잔금일전쯤 법무사가 있는경우 별도 연락을 통해 준비서류를 안내받아 그대로 준비하여 제출해두시면 됩니다 .보통은 주민등록등본과 계약서, 거래신고필증등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일단 자금이 가장 먼저 준비되어야 하고 신분증, 인감, 계약금, 중도금, 잔금 이렇게 딱 필요합니다.
이사비, 세금 부가적으로 리모델링 비용도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 당일에는 본인 신분증과 도장과 일일 이체 한도를 충분히 증액한 계약금만 준비하시면 즉시 계약 진행이 가능합니다. 다만 소유권 이전 등기를 진행하는 잔금날에는 주민등록초본과 가족관계증명서 등 행정 서류를 추가로 지참하여 법무사에게 전달해야 합니다. 대출을 이용하실 경우 은행에서 요구하는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 소득 증빙 서류 등이 별도로 필요할 수 있으므로 실행 전 대출 상담사를 통해 세부 리스트를 재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취득세, 중개보수, 법무사 비용 등 수백만원 이상의 부대비용이 잔금과 동시에 발생하므로 모바일 뱅킹 이체 한도를 미리 넉넉하게 설정해 두는 것이 실질적으로 가장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집(부동산) 매수 계약할 때 기본적으로는 아래 3가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신분증
,도장(또는 서명)
,계약금이 필요합니다
계좌이체시 한도를 체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