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집 매수시 매수자 준비물은 어떻게 되나요.

집살때 계약할때. 신분증이랑 도장이랑 ,계약금만 있으면 되나요. 또 준비할게 있나요. 궁금합니다. 알려주시면 감사합니다.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매매 계약 시 계약서 작성을 하게 될 경우 우선 매매계약서 작성을 하고 계약금 매도자 확인 후 매도자 계좌로 송금을 하고 또한 매매계약서 작성 시 필요한 신분증 및 도장을 가지고 가셔서 계약을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중도금 및 잔금일자 조정하시고 특약사항 잘 확인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신분증, 도장만 가져가서 계약금 넣으시고

    잔금일에는 법무사 끼시니까 그쪽에서 준비하라는 서류 지참하면 됩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 있으실가요?

  • 집살때 계약할때. 신분증이랑 도장이랑 ,계약금만 있으면 되나요. 또 준비할게 있나요. 궁금합니다. 알려주시면 감사합니다.

    ===> 매수인의 입장에서는 도장, 계약금을 입금할 수 있는 자료 만을 준비하시면 충분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매수자 입장에서는 계약단계에서 특별히 준비할 부분은 질문의 기재된 부분외 없습니다. 그리고 도장도 사실상 막도장이여도 관계가 없고, 꼭 인감도장이 아닌 사인으로 대체해도 됩니다. 그에 따라 신분증만 준비하시면 되고, 계약금은 별도 이체로 진행하는 만큼 꼭 들고가셔야 하지는 않습니다.다만 잔금일에 등기이전을 위해서는 추가적인 서류제출이 필요하며 이는 계약서 작성이후에 잔금일전쯤 법무사가 있는경우 별도 연락을 통해 준비서류를 안내받아 그대로 준비하여 제출해두시면 됩니다 .보통은 주민등록등본과 계약서, 거래신고필증등이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일단 자금이 가장 먼저 준비되어야 하고 신분증, 인감, 계약금, 중도금, 잔금 이렇게 딱 필요합니다.

    이사비, 세금 부가적으로 리모델링 비용도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 당일에는 본인 신분증과 도장과 일일 이체 한도를 충분히 증액한 계약금만 준비하시면 즉시 계약 진행이 가능합니다. 다만 소유권 이전 등기를 진행하는 잔금날에는 주민등록초본과 가족관계증명서 등 행정 서류를 추가로 지참하여 법무사에게 전달해야 합니다. 대출을 이용하실 경우 은행에서 요구하는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 소득 증빙 서류 등이 별도로 필요할 수 있으므로 실행 전 대출 상담사를 통해 세부 리스트를 재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취득세, 중개보수, 법무사 비용 등 수백만원 이상의 부대비용이 잔금과 동시에 발생하므로 모바일 뱅킹 이체 한도를 미리 넉넉하게 설정해 두는 것이 실질적으로 가장 중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집(부동산) 매수 계약할 때 기본적으로는 아래 3가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신분증

    ,도장(또는 서명)

    ,계약금이 필요합니다

    계좌이체시 한도를 체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