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징계 감경시 연가소급 질문
23년 정직 1월 징계를 받고 당시 남아있던 연가를 모두 몰수(?)당했습니다.
24년 소청을 통해 감봉으로 겸감되었는데
급여는 소급해주는걸로 알고 있는데..
당시에 몰수 했던 연가일수는 다시 소급받을수 있나요?
소청결정은 원처분 당시부터 기준일이 된다고 되어 있어서 소급해주는게 맞을꺼는 같은데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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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 판단이 어렵습니다만
원처분이 취소되어 새로운 처분이 내려졌다면
원처분으로 인한 효과도 함께 소멸되는 게 맞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직과 달리 감봉시 연가에 대한 제한은 없기 때문에 몰수한 연가일수는 다시 환원이 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인사노무분야는 일반 근로자에 적용되는 노동법에 관한 질문을 하는 곳입니다. 공무원에 관한 사항은 인사혁신처에 문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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