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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ster Jasonheo
Mister Jasonheo23.01.15

임대인 체납여부 확인 가능한가요?

요즘 빌라왕으로 전세사기를 당하는 피해자분들이 많은데 대부분 깡통전제라고 해서 집주인이 채무 상환 능력이 떨어져서 집이 경매로 넘어가 보증금을 상환받이 못하는 상황인데 이것을 예방하려고 임대인의 체납여부를 확인하고 싶은데 임대인의 동의없이 확인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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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1.15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올해 4월 부터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 체결 전 임대인의 체납 세금 존재 여부도 확인이 가능해집니다.

    현재 임차주택의 강제 공ㆍ경매 등에서 임차인의 보증금반환채권보다 조세 채권이 우선 변제되기 때문에 임대인의 조세채무 존재 여부를 미리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국토부의 법 개정안에 따르면,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납세증명서를 요구할 수 있고,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곤 이에 응하도록하여 임차인의 전세보증금이 보다 안전하게 보장되도록 보완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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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4월부터 임대인 동의 없이도 세금체납여부등을 알수 있게 끔 변경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임대인의 모든 채무 확인은 사실상 불가합니다. 경매 배당시 임차권보다 우선되는 세금관련 부분확인만을 통해 전세계약의 안전성을 높으려는 목적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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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현재로서는 국세 체납여부는 임대인 본인만이 발급, 열람할 수 있는 정보입니다
    다만 오는 4월부터 시행령 개정을 통해 일정금액 이상의 임대차 계약시 임차인이 임대인 동의없이 체납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권한이 신설된다고 합니다
    이상 참고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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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현재로서는 임대인이 자료를 제공하지 않으면 확인이 불가능합니다.

    중개사도 그 부분은 확인 불가하고 임대인에게 구두 확인밖에 할 수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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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세급체납액을 임차인들이 임대인 동의 없이 확인할 수 있도록 개편된다고 했습니다.ㄸ 이러한 개편 사항들이 2023년 4월부터 임차인 기준으로 열람 가능합니다.

    모두 다 임대인의 세금체납 정보를 비대면으로 열람할 수 없습니다.

    임대인의 세금체납액 확인은 임대차 계약서를 들고 세무서에 가 임차인이 직접 요청 후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온라인 열람은 안 됩니다.)

    또한, 보증금이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변제될 수 있는 2,000만원 이하면 열람이 불가능합니다.

    * 서울은 5,000만원/ 용인, 김포 4,300만원 등

    따라서 최종 2,000만원 이하의 전세집에는 열람불가

    그리고 계약서 작성시 특약에 확정일자 다음날까지 담보권 설정을 금지한다는 내용을 포함해 세급체납 사실이 없다는 임대인의 서명, 세금 체납사실이 확인되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임차인의 권리, 임대인이 주택 매도 시 임차인에 고지할 의무 등이 명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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