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세급체납액을 임차인들이 임대인 동의 없이 확인할 수 있도록 개편된다고 했습니다.ㄸ 이러한 개편 사항들이 2023년 4월부터 임차인 기준으로 열람 가능합니다.
모두 다 임대인의 세금체납 정보를 비대면으로 열람할 수 없습니다.
임대인의 세금체납액 확인은 임대차 계약서를 들고 세무서에 가 임차인이 직접 요청 후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온라인 열람은 안 됩니다.)
또한, 보증금이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변제될 수 있는 2,000만원 이하면 열람이 불가능합니다.
* 서울은 5,000만원/ 용인, 김포 4,300만원 등
따라서 최종 2,000만원 이하의 전세집에는 열람불가
그리고 계약서 작성시 특약에 확정일자 다음날까지 담보권 설정을 금지한다는 내용을 포함해 세급체납 사실이 없다는 임대인의 서명, 세금 체납사실이 확인되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임차인의 권리, 임대인이 주택 매도 시 임차인에 고지할 의무 등이 명시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