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구직급여를 신청했는데 지금 아직 세를 주지 않은 오피스텔을 가지고 있어요. 이제 곧 세를 주려 하는데 아마 월세로 받으면 50미만, 전세로 하게 되면 5000근처에서 받을 것 같은데 구직급여 수급에 문제가 되진 않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임대료를 받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에 지장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임대소득이 발생하는 것은 구직급여 수급에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임대사업자가 있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부동산임대업 중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임대사무실도 두지 아니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중에 일정한 수준 이상 소득(기타,근로,사업 등)이 발생한다면 고용센터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월세를 정기적으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고용센터 담당자에게 신고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부동산 임대업의 경우는 예외적으로 사무실을 두고 있지 않으며, 직원을 고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업자와는 달리 임대사업자의 경우 별도의 사무실이 없고 직원을 두지 않는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중 사업소득이 발생하면 실업급여 지급이 중단됩니다.
월세 또는 전세가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검토가 필요다고 보며, 근로 및 사업과 연관성이 없는 소득이라면 실업급여 수급과 무관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에는 취업한 것으로 보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나, 부동산임대업 중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임대사무실도 두지 아니한 경우에는 취업한 것으로 보지 않아 구직급여 수급에 있어 문제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