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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반한비버196
반반한비버19624.03.10

오피스텔을 임대하면 실업급여를 받는데 문제가 생길까요?

이번에 구직급여를 신청했는데 지금 아직 세를 주지 않은 오피스텔을 가지고 있어요. 이제 곧 세를 주려 하는데 아마 월세로 받으면 50미만, 전세로 하게 되면 5000근처에서 받을 것 같은데 구직급여 수급에 문제가 되진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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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임대료를 받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에 지장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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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임대소득이 발생하는 것은 구직급여 수급에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임대사업자가 있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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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부동산임대업 중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임대사무실도 두지 아니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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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중에 일정한 수준 이상 소득(기타,근로,사업 등)이 발생한다면 고용센터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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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월세를 정기적으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고용센터 담당자에게 신고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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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부동산 임대업의 경우는 예외적으로 사무실을 두고 있지 않으며, 직원을 고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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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업자와는 달리 임대사업자의 경우 별도의 사무실이 없고 직원을 두지 않는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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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중 사업소득이 발생하면 실업급여 지급이 중단됩니다.

    월세 또는 전세가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검토가 필요다고 보며, 근로 및 사업과 연관성이 없는 소득이라면 실업급여 수급과 무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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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에는 취업한 것으로 보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나, 부동산임대업 중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임대사무실도 두지 아니한 경우에는 취업한 것으로 보지 않아 구직급여 수급에 있어 문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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