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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끔협력을잘하는알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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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위반을 너무 쉽게보는 친구 고민

30대초 반 남자입니다.

제 친구 생활 보면

인문계 고졸 출신 무자격증

주6-7일 단순제조공장 07-21시 근무

최저임금(생산직은 포괄임금 불법인데 포괄임금으로 수당 없이 일함)

30인 공장인데 연차없음, 근로계약서 안썼다고 자랑

사장생일 직원들 돈 걷음, 재직증명서 안해줌

불법적인걸 당해도 안주하고 다니며,

대학나온사람들이 세금 더 내서 자기같은사람에게 돈줘야한다고 주장하는데

이거 익명신고안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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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 연차 미부여 등 근로기준법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노동청에 익명으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에 대해 익명으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기르 ㄹ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노동청에 익명으로는 진정할 수 없고, 근로감독청원제도를 통해 익명으로 근로기준법 위반사실을 제보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친구분이 법위반에 대해 직접 신고하는게 효과적이겠지만 신고할 마음이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제3자의

    경우에도 근로기준법 위반 사업장에 대해 근로감독 청원을 넣는것이 가능합니다.(인터넷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며 익명으로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 미부여나 근로계약서 미교부 등 근로기준법 위반에 대하여는 제3자라 하더라도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익명으로 고발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