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붉은원앙2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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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 퇴직금 산정 방법문의

이직하면서 포괄임금제가 처음이에요.

지금은 수습기간이고 6월이면 정규직으로 전환예정입니다.


연장수당에 대한 안내는 받았지만 퇴직금 안내는 아직이네요. 정규직전환 후에 인사팀에 문의할 예정이지만, 그 전에 정답을 먼저 알고싶습니다.


포괄임금제는 퇴직금 산정이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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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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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

    포괄임금계약을 체결하더라도 시간외수당은 평균임금에 산입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포괄임금제가 유효하다면 매월 지급된 포괄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면됩니다. 즉, 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하는바,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할 사유가 발생한 날(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에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므로, 3개월 동안에 지급된 포괄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포괄임금제도 일반 월급제와 동일하게 이전 3개월 평균임금을 바탕으로

    퇴직금을 산정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

    포괄임금제라고 하여 퇴직금에 있어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질문자님 최종 퇴사일 기준 3개월간 지급된

    임금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지급을 합니다. 구체적으로 퇴직금 계산식은 1일 평균임금 x 30(일) x (재직일수/365일)

    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포괄임금제는 연장근로 및 휴일근로 등이 미리 예정되어 있는 경우에 월급에 연장근로수당 등을 미리 포함하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퇴직금 계산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는 연장근로수당 등 각종 법정 수당도 포함되므로 포괄임금제에 포함된 법정 수당 등을 포함하여 퇴직금 계산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