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쾌활한침팬지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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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열사로 전배가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계열사로 전배를 갈 수 있게 되었는데요.

전배 갈 경우. 연봉협상은 작년 데이터로 하게 되는건지.

성과급 같은건 어떻게 되는지 궁급합니다.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계열사의 규정 또는 방침에 따릅니다. 따라서 사전에 사용자와 협의하여 조건을 맞추는 것이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계열사 전배에 따른 근로조건에 대해서는 법률로 규정된 바가 전혀 없습니다.

      전배 당시 계열사 간 협의와 근로자의 의견 수렴에 따라 정해질 것 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봉협상, 성과급 지급기준에 관하여는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사의 근로계약,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전배 이후 근로조건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내용이 없기 때문에 사업장에서 사내규정을 통해 운영이 가능합니다. 사내규정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ㅡ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봉협상이나 성과급에 대한 것은 법으로 정해진 것이 전혀 없고 회사마다 정하기 나름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봉협상에 대해서는 법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노사간에 합의하는 바에 따라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말씀해주신 상황처럼 원래 회사와의 근로관계를 유지한채 계열사에서 근무하는 것이라면 "전출"에 해당해보입니다.

      연봉협상 등의 내용은 근로기준법에 정해진 바가 없고, 회사 내부 지침에 따라 다른 부분입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전배 갈 경우. 연봉협상은 작년 데이터로 하게 되는건지. 성과급 같은건 어떻게 되는지 궁급합니다.

      → 전배에 따른 임금 협상, 성과급 등에 관하여서는 노동관계법적으로 정해진 바 없어 회사 내 기준이 있다면 그에 따르면 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계열사로 전배는

      사실상 다른 사용자의 지휘감독 받으며 일하는 것으로

      근로조건의중대한 변경에 해당하는 바, 동의를 받아야합니다.

      그내용에 대해서는 전적이후 당사자간 계약을 통해서 달리 적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