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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뜻한코브라154
산뜻한코브라15423.06.02

공장 작업장내 cctv설치 문제없는지 문의드립니다.

작업장내 cctv가 과다하게 설치되어 이런 경우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근로자 동의 없어도 설치 할 수있는지 많이 불편해서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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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cctv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에만 설치 가능합니다.(회사에서 이러한 목적으로 설치를 하는 경우라면 근로자의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만약 회사에서

    이러한 목적을 넘어 근로자를 감시하기 위한 것으로 사용을 한다면 위법할 것으로 보이며 개인정보보호법에서는 50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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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작업장 내에 개인정보보호법에서 정하는 사유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할 수 있으며, 다만 근로자의 근태관리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근로자들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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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CCTV로 근로자를 감시하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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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cctv는 재난이나 범죄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치가 가능하고 근로자를 감시하기 위한 용도로 설치하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입니다. 노동부 노사부조리 신고센터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https://minwon.moel.go.kr/rptcenterType15/regist.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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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개인정보보헙 제25조에 따라 보통 작업장과 같이 공개된 장소는 cctv설치가 불법은 아니나 근로자들의 동의가 필요하며, 또한 직원 감시용으로 이용된다면 불법입니다.

    관련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 제한) ①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된 장소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

    2. 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교통단속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5. 교통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② 누구든지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목욕실, 화장실, 발한실(發汗室), 탈의실 등 개인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장소의 내부를 볼 수 있도록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교도소, 정신보건 시설 등 법령에 근거하여 사람을 구금하거나 보호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 각 호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하려는 공공기관의 장과 제2항 단서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하려는 자는 공청회ㆍ설명회의 개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를 거쳐 관계 전문가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④ 제1항 각 호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하는 자(이하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라 한다)는 정보주체가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안내판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군사시설, 「통합방위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국가중요시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 3. 29.>

    1. 설치 목적 및 장소

    2. 촬영 범위 및 시간

    3. 관리책임자 성명 및 연락처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⑤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춰서는 아니 되며, 녹음기능은 사용할 수 없다.

    ⑥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개인정보가 분실ㆍ도난ㆍ유출ㆍ위조ㆍ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제29조에 따라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5. 7. 24.>

    ⑦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ㆍ관리 방침을 마련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0조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⑧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 다만, 공공기관이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 및 요건에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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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작업장 등에 CCTV를 설치하려면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다만 안전 상의 목적으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근로자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되나 안전상의 목적임을 사용자가 입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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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공장 작업 내 CCTV 설치는 사업장 시설관리 목적도 있어서

    애매한 점이 있을 듯 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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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에 따라 범죄 예방/보안, 화재예방/시설안전, 교통단속/교통정보수집, 사람을 구금(교도소), 보호(병원)하는 시설 등에서는 "공개된 장소"에서 설치가 가능하나 이 외의 목적으로는 CCTV를 설치, 운영을 할수 없습니다. 만약 근로자의 동의 없이 근로자를 감시할 목적으로 CCTV를 설치, 운영할 경우 5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국가인권위원회 또는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에 신고하시기 바라며, 직장 내 괴롭힘 관련하여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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