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대방이 머리로 밀어서 넘어진 것도 신고할 수가 있나요?
내 주위에 또라이 같은 인간이 있습니다.
몇몇 게시판에 이와 관련된 에피소드를 올린 적이 있습니다.
오늘 새벽에도 나한테 충고, 조언, 설교를 가장한 시비를 거는데,
하도못해, 연배를 떠나서, 나도 '당신이 어쩌구XXXX'라고 한마디 하면서 무시할려고 했습니다.
그 인간이 하다못해 나한테 박치기(?) 아무튼 머리를 나한테 들이 미는데,
난 뒤로 넘어졌습니다.
해당 장소가 cctv가 촬영되는 장소이고,
주위 목격자들도 몇명 있습니다.
내가 넘어지니까, 상대방도 어이가 없어 하더군요.
난 다치거나 하지도 않았고,
솔직히 내가 넘어지는 과정에서 일부러 오버액션을 취한 것도 있기는 한데,
다들 그러더군요.
'오버액션을 둘째치고, 우선 상대방이 먼저 물리적 행위를 가했으니까 신고할 수가 있다'
이 장면을 저장해서 신고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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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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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나한테 박치기(?) 아무튼 머리를 나한테 들이 미는데, 난 뒤로 넘어졌습니다." - 이 부분이 폭행죄에 해당할 수 있어 형사고소가 가능할 수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폭행죄에서 말하는 폭행이란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를 말하는바, 기재된 행위는 폭행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폭행으로 신고할 여지가 있으나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고 영상으로 보기에도 본인이 과장되게 행동한 것이라면 폭행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