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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혜로운고릴라272
은혜로운고릴라27222.12.11

층간소음을 일으킨 이유로 임차인을 내 보낼 수 있는지요?

층간소음을 일으킨 이유로 임차인을 내 보낼 수 있는지요?

(임차인이 자주 밤늦게 까지 술 마시고 악기연주를 해서 복도식 엽집에 사는 분이 도저히 살 수 없다고 합니다 이 경우 임차인을 내. 보낼 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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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대차 계약서 작성시, 층간소음이 심할 경우 언제든 계약을 해지하고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는 특약사항이 기재되어 있다면 조건없이 임대차 계약 해지가 가능합니다.

    만약 이러한 특약 사항이 없다면 층간소음으로 인해 정상적인 주거 생활이 불가능함을 법적으로 입증해야 하는데, 실제로 법적 싸움은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현실적인 방법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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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지 층간소음을 이유로만 해서 바로 계약해지가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대차계약에 그러한 사유가 기재되어 있다면 가능하실 수 있겠으며, 또한 통상적인 수인한도를 초과하는 정도에 이른 다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경우에 따라 개별적인 판단을 받아봐야 하는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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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겠지만 해당 임대차 대상의 임차인이 이웃과 소음 분쟁이 있다고 하여 임대차 계약의 중대한 계약 위반으로 볼 수 있을지는 임대인과의 임대차 계약의 중대한 위반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울 수는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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