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대차 계약서 작성시, 층간소음이 심할 경우 언제든 계약을 해지하고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는 특약사항이 기재되어 있다면 조건없이 임대차 계약 해지가 가능합니다.
만약 이러한 특약 사항이 없다면 층간소음으로 인해 정상적인 주거 생활이 불가능함을 법적으로 입증해야 하는데, 실제로 법적 싸움은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현실적인 방법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