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개인사업자 회사사정상 무급휴직에 대해 궁금합니다.
현재 5인미만 개인사업장 주 5일 하루 8시간 주휴일은 일요일입니다
이번에 회사사정이 안좋아서 무급휴직하게 되었습니다
궁금한것이 있어서 글남깁니다.
6월 한달중에 일주일만 쉬는데도 무급휴가동의서를 받아야할까요? 받는게 추후 뒤탈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 6월 10일부터 13일(월~목) 다 쉬고 금요일 하루 8시간 일하게 될경우 주휴수당 일요일은 빠지는걸로 아는데 그럼 계산을 이렇게 해도 되는지요? (주휴수당은 일주일 15시간 이상 일해야 지급되는걸로 암)
기본급여 2,420,000/30x(30-5) = 2,016,670 (월~목,일요일 주휴빼기) 이렇게 해도 되나요?
만약 저렇게 일주일에 4~5일정도 빠지게 되면 그 빠진 4대보험을 예외신청? 이런걸 해야하는지 아니면 굳이 한달도 아니고 안해도 될런지 궁금합니다.
한달정도는 쉬지않을것 같고 한달중에 일주일정도만 쉴거 같습니다
5인미만은 휴업수당이 따로 해당하지않는다고 들었습니다 맞나요?
쉽게 설명해주시면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