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의 보증관련 원금 및 이자 부담
아버지 사업으로 할아버지의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보증인으로 이자와 원금을 계속 내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사업 실패 -> 아버지 돌아가심 -> 상속포기 -> 부모님 이혼
위 상황에서 할아버지는 주택을 팔지 않으시겠다고 하시는데, 채무를 계속 제가 부담을 해야 하는건지, 추가로 할아버지 임종 후 제가 냈던 원금을 다시 돌려받을수는 없는건지...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보증채무라면 이에 대해서 본인의 보증 채무의 성격을 확인하여 대응이 필요합니다. 연대 채무인지 등을 추가로 확인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연대채무에 대해서는 지속 변제를 해야 할 책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증인으로서 책임을 부담하고 계신 상황으로 보이며 이 경우 보증인으로서의 채무가 소멸되지 않고 채무를 변제할 책임을 계속 부담해야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할아버지 임종 후 원금을 돌려받는 다는것은 어떤 이유로 그렇게 생각하시는지요? 질문내용만으로는 원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상황으로는 보이지 않으나 다른 사정이 있다면 다른 방법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보증계약으로 이자와 원금을 지급하고 있다면 이는 질문자님의 보증채무로 계속 부담은 물론, 할아버지 임종후 반환청구도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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