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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직한관수리181
강직한관수리18122.06.07

가족의 보증관련 원금 및 이자 부담

아버지 사업으로 할아버지의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보증인으로 이자와 원금을 계속 내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사업 실패 -> 아버지 돌아가심 -> 상속포기 -> 부모님 이혼

위 상황에서 할아버지는 주택을 팔지 않으시겠다고 하시는데, 채무를 계속 제가 부담을 해야 하는건지, 추가로 할아버지 임종 후 제가 냈던 원금을 다시 돌려받을수는 없는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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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보증채무라면 이에 대해서 본인의 보증 채무의 성격을 확인하여 대응이 필요합니다. 연대 채무인지 등을 추가로 확인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연대채무에 대해서는 지속 변제를 해야 할 책임이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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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증인으로서 책임을 부담하고 계신 상황으로 보이며 이 경우 보증인으로서의 채무가 소멸되지 않고 채무를 변제할 책임을 계속 부담해야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할아버지 임종 후 원금을 돌려받는 다는것은 어떤 이유로 그렇게 생각하시는지요? 질문내용만으로는 원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상황으로는 보이지 않으나 다른 사정이 있다면 다른 방법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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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보증계약으로 이자와 원금을 지급하고 있다면 이는 질문자님의 보증채무로 계속 부담은 물론, 할아버지 임종후 반환청구도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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