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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난때까치47
잘난때까치47

고령의 봉직의 계약기간이 남았지만 건강상의 사유로 사직을 권유해도 문제가 없을까요?

연로하신 봉직의 선생님이 계십니다.

최근 이 분의 건강이 좀 안좋아지셨습니다.

입원하고 수술해야 하시는 정도는 아니지만 연세가 연세이시다보니 자연스레 오는 노환때문에

몸이 꽤 안좋으십니다. (자세한 상황을 설명드릴 수 없으나 들으시면 아 문제가 있으시구나 하실겁니다)

저희 병원 특성상 큰 수술같은 것은 없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문제가 없으나

혹시라도 하는 마음에 걱정이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선생님께서 자진하여 사직서를 제출해주시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으시다면

사직을 권유해도 법적인 문제가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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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고령의 근로자가 건강이 악화되어 현재 수행하는 업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없거나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현저히 부적당한 경우라면 퇴직에 대한 권고 또는 통상해고가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의 계속근로의사가 완강한 상황에서 업무수행에 큰 지장이 없고, 계약기간이 남아있는 상황에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한다면 해고에 해당할 것이고,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야겠지만 부당한 해고에 해당할 수도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사직을 권유하는 것은 권유하는 사람 마음입니다.

    해고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면담을 하시고, 사실대로 말씀드리고 퇴사를 요청해보시기 바랍니다.

    권고사직서를 제출해주시면 끝이고,

    아니라면 통상해고나 계약만료 등을 노무사와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권고사직을 제의 하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직을 권유하는 행위 자체로는 법 위반이 문제되지 않습니다.

    회사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종료시키는 경우에는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질의와 같은 경우 건강상의 문제로 고용관계를 더 이상 지속하기 어렵다고 볼 만한 사정이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