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의 봉직의 계약기간이 남았지만 건강상의 사유로 사직을 권유해도 문제가 없을까요?
연로하신 봉직의 선생님이 계십니다.
최근 이 분의 건강이 좀 안좋아지셨습니다.
입원하고 수술해야 하시는 정도는 아니지만 연세가 연세이시다보니 자연스레 오는 노환때문에
몸이 꽤 안좋으십니다. (자세한 상황을 설명드릴 수 없으나 들으시면 아 문제가 있으시구나 하실겁니다)
저희 병원 특성상 큰 수술같은 것은 없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문제가 없으나
혹시라도 하는 마음에 걱정이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선생님께서 자진하여 사직서를 제출해주시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으시다면
사직을 권유해도 법적인 문제가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고령의 근로자가 건강이 악화되어 현재 수행하는 업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없거나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현저히 부적당한 경우라면 퇴직에 대한 권고 또는 통상해고가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의 계속근로의사가 완강한 상황에서 업무수행에 큰 지장이 없고, 계약기간이 남아있는 상황에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한다면 해고에 해당할 것이고,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야겠지만 부당한 해고에 해당할 수도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사직을 권유하는 것은 권유하는 사람 마음입니다.
해고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면담을 하시고, 사실대로 말씀드리고 퇴사를 요청해보시기 바랍니다.
권고사직서를 제출해주시면 끝이고,
아니라면 통상해고나 계약만료 등을 노무사와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권고사직을 제의 하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직을 권유하는 행위 자체로는 법 위반이 문제되지 않습니다.
회사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종료시키는 경우에는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질의와 같은 경우 건강상의 문제로 고용관계를 더 이상 지속하기 어렵다고 볼 만한 사정이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