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 상한개수 25개인데 20개로 줄일 수 있나요?
3년 이상 근로자는 최초 1년 초과 이후 2년마다 1일을 가산해서 최대 25일까지 늘어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사용자의 지시에 의해 최대 20일로 변경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의 가산 및 한도에 관한 규정은 강행규정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임의로 그 한도를 줄일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4항에 따라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15일의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합니다. 이러한 근로기준법 규정은 최저기준입니다. 따라서 이 규정보다 유리하게는 할 수 있지만 불리하게 변경
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20일로 변경하는 부분은 근로기준법에 위반되어 무효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3년 이상 근로자는 최초 1년 초과 이후 2년마다 1일을 가산해서 최대 25일까지 늘어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사용자의 지시에 의해 최대 20일로 변경할 수 있나요?
-> 근로기준법에서 그 한도를 25일로 정하고 있으므로, 20일로 변경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제4항은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며,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은 강행규정이므로, 이를 위반하여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적게 부여하는 것은 그 자체로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60조에 근거하여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사업장에서 연차유급휴가와 관련하여,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한 기준 이상의 휴가를 추가로 부여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임의로 법적 기준 이하의 휴가를 부여하는 것은 불가하며, 이에 관하여는 사업장 주소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사용자의 지시로 인하여 연차유급휴가를 20일로 줄였다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에 미달하는 노동조건은 무효이기 때문에 임의로 줄일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용자의 지시로 법을 무시할 수 있다면 법이란게 존재할 이유가 없습니다. 당연히 안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알고계신 내용은 근로기준법에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강행규정으로 이보다 불리하게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정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20일로 줄일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변경할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은 강행법규입니다.
따라서 발생 자체를 20일로 제한하는것은 불가능합니다.
근로자가 개인적으로 연차휴가를 20일만 사용하고 5일은 수당으로 받는 방법은 가능 할 것입니다. 다만, 연차휴가는 자유롭게 사용가능하므로 이 또한 강제할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부분이기에 사용자가 본인의 의사에 따하 연차휴가 부여개수를 줄이는 것은 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조우선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은 최소한으로 지켜야하는 기준을 정해놓은 법규정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4항에 따라 25일은 지키셔야하고 임의로 상한선을 낮출 수 없습니다.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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