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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괴롭힘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직장 스트레스로 인해서 피해자인데 이직하고싶어요

직장에서 상사가 반복적으로 특정 직원에게만 업무를 과다하게 배정하고 모욕적인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정식 신고 절차와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상담 받고 싶습니다.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특정 직원에게만 객관적으로 과도한 업무 부여 및 모욕적인 발언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사내 인사팀에 신고하셔도 되고, 노동청에 신고하셔도 됩니다.

    직장 내 괴롭힘 인정을 위해서는 객관적인 입증도 중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상사가 반복적으로 특정 직원에게만 업무를 과다 배정하고, 모욕적인 발언을 하고 있다면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해당할 소지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회사 인사팀/감사팀 등에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하고, 이후 회사의 조사 및 조치에 응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업무를 다른 직원에 비해 의도적으로 과하게 배정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최대한 확보하여 일단, 회사에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상사의 괴롭힘에 대해서는 우선 회사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만약 신고를 하였음에도 회사에서 별도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직장내괴롭힘은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지속적으로 정신적 스트레스를 주는 것을 말하며, 말씀하신대로 '특정' 직원에게 업무 과다, 모욕적인 발언 등이 명백하다면 회사 또는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우위를 가지고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로서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1.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 : 회사 내 직위, 직급체계상 상위에 있음을 이용한다면 지위의 우위성이 인정됩니다

     

    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 사회 통념에 비추어볼 때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되더라도 그 행위 양태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어야 합니다.

     

    3.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여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시간 이내에 수행할 수 없을 정도로 과도한 업무를 부여하고 공개적인 장소 등에서 모욕적이거나 비하, 조롱하는 등의 발언을 하는 것은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선 행위로 인정이 가능하며, 이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받는 경우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것입니다.

    상기 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입증자료를 준비하시어 회사에 직장내괴롭힘에 대하여 조사하여 줄 것을 요청해 보시고 회사가 이에 대한 조사나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