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주식투자해서 손해가나면 세금신고해야되는지
미국주식을 2023년 1월~12월까지 투자해서 총 매매손익이 마이너스가 나왔으면 세금신고 해야 되나요?
투자해서 이익이 나왔을 경우만 세금신고하면 되는거죠?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거주자인 개인이 해외 국가에 소재하는 증권거래소 등에 상장되어 있는
해외상장주식을 취득 후 당해 과세기간에 양도하는 경우 당해 과세기간
양도차익의 순액(=당해 과세기간의 양도차익의 합계액 - 당해 과세기간
양도차손의 합계액)이 연간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음해 05월 01일
부터 05월 31일까지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해외상장주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다만, 당해 과세기간의 연간 양도차익이 250만원 이하이거나 또는 양도
차손이 발생한 경우 해외상장주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별도의 불이익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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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2023년 연간 해외주식의 총손익이 (-)인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므로 신고하지 않더라도 세무상 불이익은 없으며, 세무서에서 연락이 오면 연간 양도차손익이 (-)라고 소명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세의 경우 양도차익인지 차손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양도사실이 있는 경우 신고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양도차손인 경우라면 납부할 세액이 없기 때문에 무신고 시에도 가산세 등의 불이익은 없지만 신고안내문은 계속하여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