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하지도 않은 일들을 만들어서 헛소문을 말하고 다니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것도 고소가 될까요?

제가 하지도 않은 일들을 만들어서

저한테 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누구한테 들었냐 하면

믿을 만한 사람한테 들었다 이것만 말을 하고

그 이상 말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걸고 그 사람이 하는 이야기는 허위사실인데

제 명예를 실추시키는 발언이기도 합니다

이걸 어떻게든 법적으로 문제 만들고 싶다는 생각이

수사, 재판 과정에 대한 귀찮음 보다 더 큽니다

다른 사람에게 들었다 > 이 부분을 가지고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할 수 있나요?

일단 누가 그런 말을 했는지가 가장 궁금한데

법적 절차를 통해서 알아낼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들었다고 하더라도 소문을 내는 행위가 정당화되기 어려워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허위 사실로 인한 명예 훼손이 인정될 수 있는 상황이나 구체적으로 누가 그러한 표현을 하였는지 확인이 가능해야 하고 당사자들이 모두 실제로 그러한 발언을 한 사람을 특정하지 않는다면 수사기관을 통해서도 확인하는 것이 한계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