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경제

부동산

훤칠한무희새275
훤칠한무희새275

잔금일 볼펜으로 바꿔서 대출신청하라는데 가능한건가요

집주인이 잔금일을 최대한 빨리 해달라해서 토스 기준 15일 후로 딱 맞춰서 잔금일 정하고 문서 출력해서 집에 왔습니다 근데 당일 대출신청이 마감되어 신청을 못하게됐는데 집주인이 그냥 볼펜으로 바꿔서 보내라고 하더라고요 이래도 되는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집주인이 잔금일을 최대한 빨리 해달라해서 토스 기준 15일 후로 딱 맞춰서 잔금일 정하고 문서 출력해서 집에 왔습니다 근데 당일 대출신청이 마감되어 신청을 못하게됐는데 집주인이 그냥 볼펜으로 바꿔서 보내라고 하더라고요 이래도 되는건가요..?

    ==> 네 가능합니다. 볼펜으로 수정하는 경우 계약당사자 모두의 날인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수정을 하여 은행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말하는 수정할 부분이 계약서인가요? 임대차계약서를 일반적인 볼펜으로 수정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어느 임대인인지 몰라도 급하신거 같은데 질문처럼 하시는것은 사실 원칙상 맞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잔금일을 빠르게 하라고 한다고해서 15일째되는날을 잔금일로 정하시는것은 위험합니다. 은행에 따라 심사과정의 차이가 있기에 보통은 신청일로부터 1달정도의 여유를 두고 잔금일을 정하게 되기 떄문입니다. 토스에서 말하는 15일은 아마도 신청부터 실행일간의 최소여유기간을 기재한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계약서를 임의대로 수정할 경우 양쪽 당사자간 해당부분에 도장날인을 별도로 하는게 맞습니다. 만약 은행심사과정에서 임의대로 볼펜수정을 확인한 경우 대출심사시 문제가 될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잔금일을 계약서에 작성한 후에 대출 신청 마감 때문에 날짜를 변경하는 경우 볼펜으로 계약서상의 잔금일을 임의로 바꾼은 것은 법적으로 권장되지 않습니다.

    계약서상의 내용은 양 당사자가 합의된 공식 문서이므로 임의로 펜으로 수정하면 추후 분쟁 소지가 있고 대출 기관에서도 이를 인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공문서 훼손 또는 위조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계약서나 대출 관련 서류는 법적 효력을 가진 문서입니다

    날짜를 볼펜으로 수정하면, 향후 분쟁 시 위조된 문서로 취급될 수 있습니다

    우선 공인중개사에게 먼저 문의해서

    중개사무소를 통해 정식으로 잔금일 변경 계약서(계약변경서) 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전자계약이라면 수정된 날짜로 다시 전자서명 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볼펜으로 날찌를 임의 변경하시는 것은 올바른 방법이 아니며 매도인과 매수인 간 서면 합의와 공인중개사에게 변경 신고를 통해 진행하셔야지 날짜가 맞지 않는 경우 대출 실행이 어려우실 수 있으니 안전한 방법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