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상시근로자수 5인~10인이상 중소기업에 2년 6개월차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름이아니라 이직으로 퇴사하려고하는데 (이직일자 24년 1월초 예상) 두 가지가 걸려서 문의드립니다.
소기업으로 취업규칙은 없고 연봉계약서에는 명시가 되지 않은 부분입니다.
1. 연말성과급(인센티브)
아직 사직의사를 밝히지는 않았고 인수인계 위해 조만간 퇴사의사를 밝혀야하는데 밝힐 경우 12월말 급여와 함께 지급되는 성과급에 영향이 있을것으로 보여 망설여지네요
작년말에는 저만 성과급이 지급되지않았습니다 (입사연봉이 높았다는 이유로) 그때 구두로 올해 연말 성과급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당시 계속 근무할생각에 그냥 넘어갔죠
이 부분은 못 받는게 맞는지요?
퇴사 예정의 이유로 부당하게 (안주거나 낮게주거나) 했을 시 사장 재량의 성격인 성과급이므로 이의신청이 안될거 같은데 맞는지요?
그럼 이럴 경우 연말성과급 받고 퇴사 의사 밝히는게 나은가요?
2. 퇴사 통보시기
위 처럼 할경우 2-3일 전 퇴사통보하게 되는데 근로계약서에는 한 달전 통보라고 써 있습니다. 이 때 회사에서사직서 한달간 수리 안하고 한달 무단결근 처리가능하다는데 (퇴직금 감소목적)법적문제 없나요? 괴씸죄로 회사서 이렇게 할 경우 구제방법이 없는지요?
어떻게 하면 현명하게 손해없이 처리가 가능할지
많은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