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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젓한반달곰101
의젓한반달곰10123.12.03

이직으로 퇴사 시 통보시점 및 연말 성과급 문의

안녕하세요

상시근로자수 5인~10인이상 중소기업에 2년 6개월차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름이아니라 이직으로 퇴사하려고하는데 (이직일자 24년 1월초 예상) 두 가지가 걸려서 문의드립니다.

소기업으로 취업규칙은 없고 연봉계약서에는 명시가 되지 않은 부분입니다.

1. 연말성과급(인센티브)

아직 사직의사를 밝히지는 않았고 인수인계 위해 조만간 퇴사의사를 밝혀야하는데 밝힐 경우 12월말 급여와 함께 지급되는 성과급에 영향이 있을것으로 보여 망설여지네요

작년말에는 저만 성과급이 지급되지않았습니다 (입사연봉이 높았다는 이유로) 그때 구두로 올해 연말 성과급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당시 계속 근무할생각에 그냥 넘어갔죠

이 부분은 못 받는게 맞는지요?

퇴사 예정의 이유로 부당하게 (안주거나 낮게주거나) 했을 시 사장 재량의 성격인 성과급이므로 이의신청이 안될거 같은데 맞는지요?

그럼 이럴 경우 연말성과급 받고 퇴사 의사 밝히는게 나은가요?

2. 퇴사 통보시기

위 처럼 할경우 2-3일 전 퇴사통보하게 되는데 근로계약서에는 한 달전 통보라고 써 있습니다. 이 때 회사에서사직서 한달간 수리 안하고 한달 무단결근 처리가능하다는데 (퇴직금 감소목적)법적문제 없나요? 괴씸죄로 회사서 이렇게 할 경우 구제방법이 없는지요?

어떻게 하면 현명하게 손해없이 처리가 가능할지

많은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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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해당 성과급 지급여부는 재량적인 것으로 보입니다. 성과급 받고 퇴사 의사를 밝히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2. 회사 입장에서 일정기간 결근처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취업규칙이 없고 근로계약서에도 성과급 명시가 없으면 받기 어렵다고 봅니다.

    2. 회사에서 무단결근 처리한다고 해서 본인에게 불이익이 되는 건 전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계약, 취업규칙 등에 성과급 지급기준(지급액, 지급시기, 지급조건 등)이 없는 경우에는 성과급을 청구하기 어렵습니다.

    2. 사용자는 1개월간 퇴사처리를 유예할 수 있으므로, 임의퇴사 시 평균임금이 낮아져 퇴직금이 줄어드는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경우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산정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일단 성과급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이 없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지급대상자에 해당하는지는

    회사 규정을 확인해봐야 합니다.

    2. 다만 미리 퇴사의사를 밝히면 회사에서는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으려고 할 것입니다. 확실히 연말에 성과급을 받을 대상자에 해당이

    된다면 지급이 된 이후 퇴사를 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3. 퇴사 통보시기를 준수하지 않아 손해배상책임이 실제 문제되지는 않겠지만 질문자님이 퇴직금 대상자에 해당이 된다면 회사에서는

    한달동안은 사직을 승인하지 않고 무단결근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이 경우 퇴직금에 있어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되도록

    사직의 통보시기는 준수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4.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