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개월간 임금체불 중이고 다음날 바로 퇴사통보를 하면 어떤 문제가있나요?
안녕하세요.
현재
상시근무자 3명인 작은 회사에 5년동안 근무중입니다.
다만 첫 1년은 근로계약서 작성, 4대보험 가입을 하였으나
2년차부터 근로계약서 갱신하지 않고, 4대보험도 해지되었습니다.
그렇게 몇년을 근무하였으나 약 1년동안 약 1천만원의 임금체불이 발생하였고
더이상 버틸 수 없어 당장 내일 그만둔다고 말하고 싶은 심정입니다.
만약 당장 내일 퇴사통보를 하게되면 제가 준비해야 될 것은 무엇이고 어떤 불이익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근로한 기간동안에 근로내역을 확인 할 수 있는 자료를 최대한 확보하는 것이 좋고,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등을 계산하여 회사에 체불액에 대한 확인서등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을 먼저 위반한 것은 사업주이므로 내일 퇴사 통보를 하더라도 특별히 불이익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사직서를 제출하며 사유를 근로계약 위반, 임금체불 등으로 명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4대보험이 해지된 이유를 알 수 없습니다만,
근로자로 근로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임금체불 상황이라 하더라도
가급적 1개월 뒤 일자를 정하여 퇴사 통보하시는 것이 안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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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곧바로 퇴사한다고 이야기하실 수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지급받지 못한 체불임금이 상당하므로 질문자분께서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필요한 자료 등을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근무와 관련된 기록이나 시간 체크 등과 같은 자료가 필요합니다. 그래야 노동청 신고 시 임금체불 사실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회사로부터 체불임금 사업주 확인서를 받아두시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사에서 먼저 근로기준법 및 근로계약을 위반하여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질문자님도 꼭 퇴사통보기간을 준수할 이유가 없다고 보입니다. 실제 회사에 이야기를 하고 당일퇴사를 한더라도 질문자님에게 불이익이 발생하지는 않는다고 보입니다. 퇴사후 임금체불에 대해서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오늘 고양지사 대표노무사 문가람입니다.
현재 임금체불 상황에서 즉시 퇴사 통보를 하셔도 됩니다. 임금체불은 정당한 퇴사 사유이므로 서면으로 퇴사 의사를 전달하시고, 체불된 임금 내역(급여명세서, 근로계약서, 통장 내역)을 정리하십시오. 임금체불 사실은 고용노동부에 신고하고 진정서를 제출하여 해결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도 근무기간에 대해 청구 가능하며, 이를 위해 근로기간의 평균 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퇴사 후 법적 절차와 권리 보호를 위해 노무사와 상담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