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산업재해

국민부업
국민부업

제가알고있는분에산재에대해서 문의를함니다

답답해서 글올립니다.저의 아버지가.약 한달전에 일당으로일하다. 화상으로 다치셔서 병원중한자실에서 치료중인데 위중합나다.문제는 산재가 안된상대구요 병원측에선 자식한테도 병원비 청구하겠다는데 그게가능한가요?.아버지 건강보험은 저와합가된 상태구요 가족관계 증명서도 저와 함께 있습니다.저도 일용직이라 넉넉한 형편은 못돼서요.현명한조언부탁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근무 중 화상을 당했다면 산재로 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데 산재가 안된 상태라고 하므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우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아버지의 채무를 자식의 채무로 보아 자식에게 그 채무를 이행하라고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민사 전문 변호사의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업무 수행 중 사고로 인해 화상을 입었고 치료 중이라면, 공단에 산재 신청을 해서 보상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먼저 산재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