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고용 산재보험 자격 이력 했는데 근로일수가 다르면?
안녕하세요:)
실업급여 조건 여부 때문에 고용산재보험 자격 이력 조회를 해봤는데 실제 일한(대타까지 포함) 한달에 18번인데 근로일수는 7일이라고 찍혀있습니다.. 혹시 이거 수정요청하려면 노동청까지 가야되나요? 아님 수정이 가능한건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일한 증거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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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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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고용산재보험 자격이력상 근로일수가 실제보다 적게 기재된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를 통해 정정 요청이 가능합니다. 반드시 노동청까지 갈 필요는 없고, 공단 홈페이지 또는 지사 방문으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일수를 입증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 출근기록, 급여명세서, 대타 근무 확인자료 등을 함께 제출하시면 처리에 도움이 됩니다. 정정이 완료되면 실업급여 산정 시 해당 기간이 정상 반영됩니다. 다만, 처리에는 통상 2~4주 소요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우선 사업주에게 자발적인 정정 요청을 해보시고 수용되지 않으면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 확인 청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 정정신고를 요청하시기 바라며, 이를 거부한 때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허위로 고용보험 일수 신고를 하였다면 질문자님의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수정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