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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자한오솔개3
인자한오솔개321.03.03

사기꾼을 잡았습니다. 합의금을 얼마나 불러야 할까요?

50만원 정도의 물건을 사기 당했는데 범인을 잡았습니다.

합의를 원한다고 하는데 얼마를 부르는게 좋을까요?

일반적인 기준 같은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같은 소액이더라도 1~5만원과 50만원 100만원 정도의 금액과 처벌, 합의금에서 큰 차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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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합의금이 얼마가 적정한지 일률적으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합의금은 양당사자간 의사의 합치로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합의금에 대한 일반적인 기준이 있지는 않으며, 피해액에 따른 합의금 차이는 있습니다.

    덧붙여 가해자가 합의금을 지급할 의사가 없다면 합의금은 받을 수 없으며 이 경우 별도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피해액을 배상 받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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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합의는 죄를 범하여 합의금을 지급해야 할 사람과, 범죄피해를 입어 이에 대한 배상을 받아야 할 사람 사이에 합의금 및 합의에 따른 후속조치에 대해 결국 의견 일치가 있어야 성사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합의의 특성 때문에 어떤 경우에 얼마다 이런식의 정함은 애초에 있지 않습니다. 다만 분명한 것은 범죄의 정도가 중할수록 합의를 위해서 가해자는 합의금을 높일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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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합의는 법적 절차가 아닌 임의 절차로 일정한 시세나 기준 등이 있는 것은 아니고 당사자간의 의사의 합치가 이루어 져야 성립하는 것으로 위 사실만으로 제안액의 적정 금액을 말씀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금액 상당에 일정 금액의 손해배상 등의 금액을 산정하여 100만원 내외의 합의안을 제시하여 보시기를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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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50만원을 하한으로 위자료를 더한 금액으로 합의금 제시하시면 되겠습니다. 사기죄와 같은 경제범죄의 경우, 합의가 되면 피해회복이 이루어졌다고 보아 양형에서 크게 유리한 사유로 작용되어 처벌수위가 낮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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