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합의는 죄를 범하여 합의금을 지급해야 할 사람과, 범죄피해를 입어 이에 대한 배상을 받아야 할 사람 사이에 합의금 및 합의에 따른 후속조치에 대해 결국 의견 일치가 있어야 성사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합의의 특성 때문에 어떤 경우에 얼마다 이런식의 정함은 애초에 있지 않습니다. 다만 분명한 것은 범죄의 정도가 중할수록 합의를 위해서 가해자는 합의금을 높일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합의는 법적 절차가 아닌 임의 절차로 일정한 시세나 기준 등이 있는 것은 아니고 당사자간의 의사의 합치가 이루어 져야 성립하는 것으로 위 사실만으로 제안액의 적정 금액을 말씀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금액 상당에 일정 금액의 손해배상 등의 금액을 산정하여 100만원 내외의 합의안을 제시하여 보시기를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