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 거래 환불 진행해줘야 하나요??
목요일에 물건을 배송해주었고
도착 후 상대방은 물품이 잘못 배송돼었다고 연락을 저에게 취했습니다.(상대방 입장)
그러나 저는 일요일에 확인하여 답장을 했고,
만약 물건이 잘못 배송된 사진 여부나 어떠한 부분이라도 보여주면 환불이나 오배송 건에 대한 물건을 다시 보내주겠다고 이야기 했습니다.
상대방은 사진은 없고, 연락이 안 됐으니 사기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배송한 물건은 상자 6개가 도착해야하는데
4개의 상자만 도착했다고 합니다.
2개의 상자를 추가로 더 배송해달라는 상황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내용만으로 사기가 성립할 수 없다고 할 것이고, 누락된 2개를 추가로 보내주면 될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시간이 지체됨으로 인해 더 이상 효용이 없는 경우 등 예외적인 경우라면 2개 부분에 대해 환불을 해줘야 할 수는 있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오배송에 대한 입증을 하지 못하는 한, 질문자님이 이에 대하여 환불의무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현재 상황으로서는 상대방의 말만으로 사기죄 성립가능성은 낮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실제 오배송 여부를 확인 하시는 것 자체가 바로 사기죄가 성립하는 경우라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적절한 대응이 필요하겠습니다. 사실관계를 확인한 이후에 확인된 사실에 따른 조치를 취하는 것이 안전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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