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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목적 타사업장 반출의 경우 매입세액 불공제 여부를 불문한다는 것이

판매목적 타사업장 반출의 경우 매입세액 불공제 여부를 불문한다는 것이 매입세액 불공제 상관없이 부가가치세를 내야한다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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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판매목적으로 타사업체 반출의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기 때문에

    반출처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면되고 반입처는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매입세액공제받으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매입세액을 공제받든, 불공제받든 판매목적으로 타사업장에 반출한 재화는 세금계산서 발급 대상 및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