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중소기업 계약직 근로단절기간 발생 시 퇴직금 지급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제가 중소기업에서 사무업무 계약직으로 6개월 근로 후 6개월 계약연장이 되었는데요.(월~금 9~18시, 주 40시간 근무)
연장한 근로계약 시작 전에 2주 간 근로 단절 기간이 발생했다고 사측이 통보했습니다. 그럼에도 근로 의사는 있어 2주 쉬고 연장은 하기로 한 것인데요.
이럴 경우 연장한 6개월까지 계약종료 후 퇴직금 수령 가능할까요?
(검색해보니 근로단절기간에 대한 의견이 분분해서 여쭙니다ㅠ)
1. 검색 중 형식적 채용공고에 대한 내용을 봤는데, 중요한 요인인지는 모르겠지만, 연장 의사 없는 인원만큼만 채용 공고 게시했을 것 같아요.
2. 근로계약기간은 처음 6개월 182일 + 연장 6개월 180~182일 = 총 362~364일 예상됩니다.
처음에 계약할 때 퇴직금과 관련한 언급은 없었고, 다만 기존에 6개월 먼저 계약하고 1년 채운 근로자가 (이 분은 근로단절기간 없이 6+6개월 근로(364일)) 퇴직금을 수령하기로 하고 종료해서, 이 같은 애매한 사례를 만들지 않기 위해 근로단절기간을 만든 것인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