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나라 하자 환불민사소송후 환불 해주면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저는 지갑을 당근마켓에 팔았습니다
어떤한 하자를미기제 해놔서 상대방이 처음에 환불을 요구했지만 제가 거절하고 다음날 그냥 제가 환불을 해준다 하였습니다. 상대방이 받은돈을 다시 돌려주더라구요 그러면서 이미 거래당일날 민사소송을 걸었다 하였습니다 제가 환불해드린다고 돈을 송금해주었는데 상대방이
상대는 저랑 거래당일날 말싸움을하다 상대방이 저한테 잡혀만봐라 라고하면서 학교를 알아본다 하였습니다
저는 고등학생이고 상대는 성인입니다 이것에대해선은 협박죄가 성립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을 건 상태에서 환불을 해주었다면 원고청구기각이 되나,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는 내용의 판결이 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상대방이 학교를 알아본다는 것이 공포심을 유발하는 해악의 고지에 해당할지 여부는 다소 의문이라 협박죄 성립가능성은 낮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타인에게 공포심을 느끼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한 경우에 협박죄가 성립하는바,
잡혀만 봐라, 학교를 알아본다고 하는 것은 충분히 협박행위로 볼 수 있겠습니다.
협박죄로 신고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정확히 어떠한 표현을 했느냐를 살펴봐야 겠지만 말싸움을 하다 위와 같이 표현한 정도로는 협박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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