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을 건 상태에서 환불을 해주었다면 원고청구기각이 되나,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는 내용의 판결이 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상대방이 학교를 알아본다는 것이 공포심을 유발하는 해악의 고지에 해당할지 여부는 다소 의문이라 협박죄 성립가능성은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