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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억수로엄준한사막여우
억수로엄준한사막여우

불법주정차 지역 갓길 정차 차량을 긁었는데 어떻게 해결해야하나요?

일단..시내주행 겨우 다섯번 한 초보인데 좁은 도로 (1차선)에서 수산물? 납품 차량이 주정차 되어 있어서 옆으로 피해서 가려다가 옆차선에도 차가 와서 완전 초보라 바짝 쫄면서 천천히 갔는데 결국 수산물 차량을 사이드미러로 치고 갔습니다.... 잠깐 세워서 말씀드리려고 했으나 차를 세울수도 없고 (주정차금지구역)해서 그냥 갔습니다.다시 가려고 했으나 사실 또 너무 무서운 구간이라 못갔는데 112에 신고 접수하면될까요? 차주분이랑 말씀 나누고 싶었는데 못했어요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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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사고지를 관할하는 경찰서 교통과에 자진 신고를 해 두면 됩니다.

    상대방 차량 운전자가 사고를 인식하고 신고를 하게 되면 자진 신고해둔 것이 있기에 연락이 오며 상대방 차량 운전자가

    사고를 인식하지 못하면 그대로 종결됩니다.

    따라서 불안하고 신경이 쓰인다면 자진 신고를 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신고를 할 때에는 상대 차량의 파손 여부는 확실치 않으나 신경쓰여서 자진 신고 해둔다고 하면 됩니다.

  • 상대차에 사람이 없고 대물피해만 있다면 사고후 미조치입니다.

    상대방이 경찰신고할 경우 처벌을 받게 됩니다.

    경찰에 사고신고하면 상대 차주를 찾을 수 있으며 보험접수만 해주시면 될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