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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명한자라249
총명한자라24923.08.29

퇴직금 마지막 3개월치만 계산하나요???

2021년08월01일부터 2023년 07월31일까지 근무

2021년 08월01일부터 2023년 04월30일까지 월급

2,000,000원

2023년05월01일부터 ~ 2023년 07월31일까지

월급이 1,258,000원 입니다

퇴직금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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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퇴직전 3개월의 평균임금을 계산하여 1일 평균임금이 1일 통상임금보다 적다면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이 계산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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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하며,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퇴직금은 약 2,461,304원으로 계산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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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퇴직금의 기준임금인 평균임금은 퇴사일 이전 3개월의 임금 평균액(1,258,000원)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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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으로 급여가 왜 줄어들었는지 확인이 필요할 듯 합니다.

    다만, 임시로 그와 같이 변동된 것이라면 그 이전 3개월을 기준으로 해야 하겠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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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하는 바,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므로 퇴직 전 3개월 임금인 1,258,000원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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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

    퇴직금은 질문자님 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간 지급된 임금으로 계산을 하므로 질문자님의 경우 1,258,000원을 기준으로

    산정을 합니다. 이 경우 예상 퇴직금은 2,461,260원으로 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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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2023년 5월부터 왜 월급이 감소했는지 이유를 알아야 해당 기간이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되는지 제외하는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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