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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일잘생긴자작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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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자 연말정산 환수 후 종합소득세 신고

안녕하세요.

연말에 퇴사 후 개인적으로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하려고 기다렸는데요,

회사에서 기본 공제만 넣고 연말정산해서 일부 금액을 환수해야 한다고 연락이 와서 회사로 환수했습니다.

이제 종합소득세 신소하려고 하는데, 환수된 금액은 다시 환급받을 수 있나요?

아니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환급될 금액에 그 금액이 포함되어 있는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
원천징수영수증 상 결정세액이 100만원이고, 차감징수세액이 30만원이라 회사에 30만원을 납부했습니다.

이후 종소세 신고하려니 예상 환급 금액이 100만원 정도 였는데
(1) 이미 회사에 납부한 30만원은 100만원에 포함된 금액인건지, 아니면 (2)별도로 환급받을 수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국세청에 물어봐도 그냥 신고하면 된다는 식으로만 답변하셔서 이해가 잘 안가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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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이미 납부한 30만원은 원천징수영수증 상 결정세액과 기납부세액의 차액을 납부한 것입니다.

    따라서, 근로소득 지급명세서가 정상적으로 제출된 경우라면 종합소득세 신고 시 지급명세서 상 결정세액을 기납부세액으로 기재하시면 됩니다.

    결과적으로, 회사에 납부한 30만원은 따로 돌려받는 것이 아니라 종합소득세 신고 시 환급액에 포함되어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결정세액 100만원을 기납부세액에 반영하시면 환급이 가능합니다. 연말정산 공제자료를 최대한 적용하시면 됩니다.

    2. 말 그대로 홈택스에서 신고하시면 됩니다. 환급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