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젊은숲새2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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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용증 공증은 반드시 법률사무소에서만 가능하나요?

자녀에게 차용해 주어야하는 상황이라 차용증을 받고 처리했습니다. 받은 차용증을 공증하려는데 반드시 법률사무소에서만 공증을 할수 있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공증은 법무법인 등 공증인가를 취득한 특정 업체에서만 가능합니다. 공증인가 여부를 확인하시고 방문하여 공증을 받으시면 됩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공증을 하기 위해서는 공증인가법무법인에서 공증인에 의하여 받을 수 있겠습니다. 참고로 공증을 반드시 해야지만 차용증의 효력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공증은 공증인가를 받은 변호사 내지 법무법인에서 가능할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증인가를 받은 공증사무실에서만 가능합니다.

    • 공증의 경우, 공증 인가를 받은 법무법인이나 공증사무소 ,공증인을 통해서 가능합니다. 따라서 개인적으로 작성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