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 한달에 1개씩 연차가 차감된다면 퇴직시 12개가 차감될 것이며 1년 2일 후 퇴사할 경우(개근하였다는 전제) 26개가 발생하므로 12개를 차감한 14개는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 연차유급휴가에 대한 수당을 미리 월급에 포함하여 받고 있었다고 하여도 퇴사 시 미사용 연차유급휴가 수당을 정산하여 부족한 부분의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1년미만에 발생한 연차를 미리 계약서에 포함하여 지급한거와 별개로 질문자님이 1년이상 근무하여 - 발생한 연차 15개를 미사용하고 퇴사한다면 회사는 의무적으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미지급시 임금체불에 -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 네, 2023.3.10.~2024.3.9. 동안 80% 이상 근로한 때는 2024.3.10.에 15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며, 2024.3.12.자 퇴사로 인해 15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때는 15일분의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 매월 연차미사용수당이 월급에 포함되어 있다 할지라도 새로 발생한 연차에 대해서 사용하지 아니하고 퇴사로 소멸하였다면 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 네. 24. 3. 10. 연차 15개가 발생하고, - 퇴사시 이부분에 대해서는 연차수당으로 정산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도움되셨다면 추천 및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 입사 후 1년이 되는 24. 3. 10.에 연차휴가 15개가 추가로 발생하고, 퇴사시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 발생한 연차휴가를 미사용한 것으로 가정하여 산정한 금액에서 매월 지급받은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 실제로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갈음하는 수당을 미리 지급받은 경우라면 근로자는 회사에 수당을 별도로 청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