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3.10~2024.03.12까지 근무하고 퇴사를 하는데
현재 스케줄 근무로 한달에 20일 주 40시간 근무 하고
있습니다.
매월 한개씩 생기는 연차는 매월 월급에 포함하여 받았고
1년 근무시 15개 생기는거 연차비로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한달에 1개씩 연차가 차감된다면 퇴직시 12개가 차감될 것이며 1년 2일 후 퇴사할 경우(개근하였다는 전제) 26개가 발생하므로 12개를 차감한 14개는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에 대한 수당을 미리 월급에 포함하여 받고 있었다고 하여도 퇴사 시 미사용 연차유급휴가 수당을 정산하여 부족한 부분의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1년미만에 발생한 연차를 미리 계약서에 포함하여 지급한거와 별개로 질문자님이 1년이상 근무하여
발생한 연차 15개를 미사용하고 퇴사한다면 회사는 의무적으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미지급시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2023.3.10.~2024.3.9. 동안 80% 이상 근로한 때는 2024.3.10.에 15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며, 2024.3.12.자 퇴사로 인해 15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때는 15일분의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매월 연차미사용수당이 월급에 포함되어 있다 할지라도 새로 발생한 연차에 대해서 사용하지 아니하고 퇴사로 소멸하였다면 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네. 24. 3. 10. 연차 15개가 발생하고,
퇴사시 이부분에 대해서는 연차수당으로 정산 받으실 수 있습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 및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입사 후 1년이 되는 24. 3. 10.에 연차휴가 15개가 추가로 발생하고, 퇴사시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발생한 연차휴가를 미사용한 것으로 가정하여 산정한 금액에서 매월 지급받은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실제로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갈음하는 수당을 미리 지급받은 경우라면 근로자는 회사에 수당을 별도로 청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