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통매음은 성적욕망을 충족시킬 의도로 성적수치심을 불러일으킬만한 발언을 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그 내용이 단순한 부끄러움이나 불쾌감을 넘어 인격적 존재로서의 수치심이나 모욕감을 느끼게 하거나 사회 평균인의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경우 성립됩니다.
기재된 내용과 같은 겨웅에도 통매음으로 고소가 될 수 있습니다.